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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정부지원금을 노리고 지적장애인인 친누나를 부양하다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7일 A(39)씨의 학대치사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7월 8일부터 이듬해 2월까지 충난 천안시 동남구의 자택에서 지적장애 1급인 누나를 학대해 사망케 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피해자가 상한 음식을 먹고 집을 어지럽힌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굶기거나 입을 테이프로 막는 등 학대했다. 또 피해자가 임직일 수 없도록 묶어둔 채 출근을 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2월 18일경 난방을 하지 않고 피해자를 묶은 채 방치해 영양결핍, 저체온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잔혹한 방법으로 범행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로 정부지원금을 받기 위해 무리하게 피해자를 부양한 피고인에게 이 사건의 책임이 있다”며 “피해자를 묶어둔 채 방치해 소중한 생명을 빼앗은 점을 고려할 때 1심 형량은 가볍다”고 징역 7년 6월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해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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