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 ⓒ뉴시스
대법원 전경.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시찰 과정에서 유물을 발견하고도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채 자신의 사무실로 가져온 박물관장에게 선고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4일 A씨의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매장문화재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강화역사박물관장과 문화재사업소장 등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9년 1월 인천 강화군의 한 유적을 시찰하다 성곽 축조를 위해 사용된 벽돌 5점을 발견해 자신의 사무실로 가져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매장문화재법 제17조는 매장문화재 발견 시 현장 상태를 발견하지 말고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앞서 1심과 2심은 A씨가 매장문화재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벽돌을 사무실로 옮겼다고 보고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연구 목적으로 벽돌을 사무실로 가져간 점, A씨가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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