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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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동물의 법적 지위를 물건이 아닌 생명으로 개정하는 민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동물 피해에 대한 배상 정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민법 개정은 최근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동물을 생명체로서 보호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고 있고, 동물학대나 유기 등의 문제에 대한 우려와 관심이 커진데 따른 것이다.

동물권단체 등 시민사회에서는 동물이 법체계상 물건으로 취급받고 있어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이나 동물피해에 대한 배상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법무부는 민법 제98조의2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신설하는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국민의 인식 변화를 법제도에 반영하고 동물과 사람을 막론하고 생명이 보다 존중받는 사회를 견인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간 민법 제98조는 물건을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 규정하고 동물은 이 가운데 유체물로 취급됐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동물은 물건이 아닌 동물 그 자체로 법적 지위를 인정받게 된다.

개정안은 민법 제98조의2를 신설하고 제1항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고 명시한다. 다만 제2항에서는 ‘동물에 대해서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어 관계법령의 개정이 추가로 이뤄져야 할 필요가 남아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동물보호나 생명존중을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제도들이 추가로 제안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법무부는 사람이 반려동물을 다치거나 죽게 한 경우 가해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 마련을 논의 중이다. 또 반려동물을 강제집행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도 논의하고 있다.

동물권단체에서는 이번 개정안 입법예고를 반기는 분위기다.

동물자유연대 채일택 정책팀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번 민법 개정안은 선언적인 조항이기 때문에 통과된다 하더라도 당장 실질적으로 큰 변화를 기대하긴 어렵다”면서도 “관련 법 조항이나 법 집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현재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때 반려동물을 집행 대상에서 제외하는 민사집행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는데, 민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이에 대한 근거가 마련될 수 있다.

채 팀장은 “(민법 개정안은) 강제집행 제외가 모든 동물에 적용되기는 어렵다고 해도 반려동물에 대해서 만이라도 특별한 관계를 인정해 제외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동물이 물건으로 규정돼 있어 동물학대 사건이 발생했을 때 소유자의 소유권을 박탈할 수가 없었고, 보호조치에도 제한이 있었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아동학대 사건과 마찬가지로 필요한 경우 피학대동물과 가해자를 격리조치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채 팀장은 “민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동물보호법 등 관련 법조항 개정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관련 법조항 개정의 길을 열어준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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