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삼일씨엔에스 261억원·아이에스동서 178억원 부과

콘크리트 파일 아파트 등 건축물 시공 이미지ⓒ공정위

【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주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연약지반을 보강하는 기초공사에 활용되는 고강도 콘크리트 말뚝(PHC파일‧Pretensioned spun High-Strength Concrete Pile)의 가격과 생산량을 담합한 24개 업체가 1000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콘크리트 파일의 기준가격 및 단가율, 생산량 감축 등을 합의하는 방식으로 가격 및 생산량을 담합한 ㈜삼일씨엔에스 등 24개 콘크리트 파일 제조·판매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018억37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업체는 삼일씨엔에스, 금산, 대원바텍, 동양, 동양파일, 동진산업, 동진파일, 명주, 명주파일, 미라보콘크리트, 산양, 삼성산업, 삼성엠케이, 서산, 성암, 성원파일, 신아산업개발, 아이에스동서, 아주산업, 영풍파일, 유정산업, 정암산업, 케이씨씨글라스, 티웨이홀딩스다.

사업자별 과징금 부과 내역ⓒ공정위

과징금 규모는 삼일씨엔에스가 261억원, 아이에스동서가 178억원, 케이씨씨글라스 및 아주산업이 각 89억원, 동양파일이 82억원, 영풍파일이 52억원, 성암이 46억원, 동진산업이 33억원 순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업체들은 콘크리트 파일 가격하락 방지 및 적정 재고량 유지 등을 목적으로 2008년 4월 1일부터 2017년 1월 11일까지의 기간 동안 콘크리트 파일의 기준가격 및 단가율, 생산량 감축, 순번제 방식의 물량배분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콘크리트 파일의 판매가격은 ‘기준가격×단가율’로 책정되는데, 24개사는 2008년 4월부터 2017년 1월까지의 기간 동안 이러한 기준가격을 총 4차례 인상하기로 합의하는 한편, 단가율의 경우 60% ~ 65% 수준으로 그 하한을 설정하기로 합의, 콘크리트 파일의 판매가격을 인상·유지했다.

또한 2016년 8월 설립된 동진파일㈜는 제외한 23개사는 2008년 12월부터 2014년 9월까지의 기간 동안 가격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콘크리트 파일의 적정 재고량이 유지될 수 있도록, 생산량, 출하량, 재고량 등의 정보를 교환하고, 업계 전체 재고량 수준이 적정 재고량 수준을 상회한다고 판단될 시 생산공장 토요휴무제 실시 및 공장가동시간 단축 등을 합의해 콘크리트 파일 생산량을 감축했다.

마찬가지로 23개사는 2009년 4월부터 2014년 9월까지의 기간 동안 콘크리트 파일의 가격 하락 방지를 위해 건설사가 실시하는 콘크리트 파일 구매 입찰에서, 서로 순번을 정해 물량을 나누기로 합의하고 건설사에게 견적을 제출할 때 사전에 합의한 기준가격 및 단가율을 준수하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이를 담합하기 위해 2008년 4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수도권 위주의 대·중소기업 간 ‘실무자협의회’, 2014년 10월부터 2017년 1월까지는 대중견기업들이 임원협의회를 통해 단가율 인상 등을 합의를 먼저한 후 이를 중소기업들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담합이 이뤄졌다.

담합기간 동안 주력 생산제품인 A종 500mm 구경 콘크리트 파일 평균 판매가격이 상승하거나 대체로 합의한 수준을 상회 또는 육박ⓒ공정위

공정위는 24개사가 담합한 결과, 담합기간 동안 주력 생산제품인 A종 500mm 구경 콘크리트 파일 평균 판매가격이 상승하거나 대체로 합의한 수준을 상회 또는 육박한 사실이 확인했다고 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만연해 있던 콘크리트 파일 업계의 담합 관행을 시정해 콘크리트 파일 시장에서 경쟁질서가 확립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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