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전국 중소규모 제조업과 건설현장 점검결과 10곳 가운데 6곳 이상의 안전조치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는 지난 7월 28일 3대 안전조치(추락사고 예방수칙, 끼임사고 예방수칙, 개인보호구 착용) 현장점검의 날 일제점검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이번 점검에는 노동부 안경덕 장관을 비롯한 산업안전보건감독관 등 총 900여개의 점검팀(1800여명, 2인 1조)과 긴급 자동차 400여대가 투입돼 전국 3200여개 현장을 일제 점검했다. 또 전국 민간 재해예방기관 직원 800여명도 2200여개 산업현장을 대상으로 기술지도를 실시해 산재사망사고 감축에 힘을 보탰다.

제조업에 대해서는 끼임 위험요인을, 건설업에 대해서는 추락 위험요인을 집중적으로 점검했으며 3200여개 산업현장 가운데 2100여 곳(64.2%)에서 미흡사항이 발견됐다.

업종별로는 제조업보다 건설업의 지적 비율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제조업은 41.8%(925개소)에서 지적사항이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으며, 10건 이상 지적된 곳은 1.6%(36개소)였다.

반면 건설업은 23.3%(245개소)에서 지적사항이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고 지적사항이 10건 이상인 곳은 3.9%(41개소)였다.

작업자의 개인보호구 미착용 비율 역시 건설업 34.1%(1043건), 제조업 11.5%(381건)으로 나타나 건설업에 대한 집중적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열사병 등 온열질환 예방조치는 전체 점검대상 3264개소 가운데 10.6%(347개소)가 이행하지 않고 있어 노동부가 즉시 시정조치 했다.

안 장관은 “일제 점검으로 여전히 산업현장에서 기본적인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이달 불시점검을 실시해 안전조치가 불량한 사업장에 대해 패트롤 점검과 산업안전보건감독으로 연계하고 행·사법 조치를 확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제2차 추경으로 중소규모 사업장의 유해·위험 시설개선 비용지원 및 안전보건관리 기술지원 예산 459억원을 확보했다”면서 “앞으로도 안전관리 능력이 부족한 중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체계구축을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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