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교묘해지는 티켓 양도 사기
피해자들 집단 대응 움직임 보여
부정 거래 티켓 모니터링 강화해야
관객들도 암표 수요 지양 필요

티켓 양도 사기 피해자가 A씨가 고소 한 후 받은 문자 메시지 ⓒA씨 제공

【투데이신문 김다미 기자】 사기 수법이 교묘해져 양도거래 진행 시 철저하게 확인한다 해도 모든 사기 거래를 피하기 어렵다. 하지만 피해자 단체 채팅방을 만들거나 ‘더치트’, ‘사이버캅’ 등 온라인 사기 정보 공유 서비스에 피해 기록을 남겨 적극적으로 사기 거래에 대해 대응하며 피해를 줄이고 있다.

과거에는 소액 사기 거래 피해를 봐도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지만 티켓 양도 사기 거래가 나날이 증가하면서 개별 소송뿐만 아니라 피해 금액을 돌려받고 범죄 사실에 대한 압박을 주기 위해 집단 소송도 진행한다.

티켓 양도 사기는 공연계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근절돼야 하는 문제다. 예매처가 받는 위탁 수수료에는 위탁 판매를 포함해 티켓을 양도받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공연을 볼 수 있는 역할도 포함되므로 티켓 양도 사기 예방에 있어 예매처 책임이 막중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D씨 피해자 단체 오픈채팅방 화면. 가해자 D씨를 상대로 집단 대응을 준비했다. ⓒC씨 제공<br>
피해자 단체 오픈채팅방 화면. 가해자 B씨를 상대로 집단 대응을 준비했다. ⓒA씨 제공

피해 증거 확보해 관할 경찰서에 고소해야

티켓 양도 거래의 범죄가 지능화되고 조직적·계획적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 인증을 철저하게 확인하더라도 언제든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소액 거래여도 피해 사실을 인지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지난해까지 소액 사기 신고는 검찰청에 직고소가 가능했지만, 올해 1월부터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5억원 이하 금액은 경찰 고소만 가능하다.

경찰에 사기 거래를 신고하면 또 다른 피해를 막고 절차를 통해 피해 금액을 보상받을 확률이 높아진다. 사기 거래를 경찰서에 고소하기 위해선 증거가 필요하다. 신분증과 이체 확인증 등 증거 자료를 취합해 제출해야 하고 가해자의 전화번호 또는 계좌번호로 신고가 가능하다.

형사소송일 경우 배상 명령 신청을 통해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배상명령 신청이 각하되더라도 가해자가 합의를 요구하며 원금을 돌려줄 수 있다.

개인보다는 집단으로 고소할 경우 피고소인(사기범)은 사기로 인한 범죄수익이 누적돼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어 합의에 유리하기 때문에 집단 대응이 확대되는 추세다.

이 때문인지 최근에는 티켓 양도 사기 거래 피해자들이 참여하는 온라인 카페나 단체 오픈 채팅방 개설이 활발하다. 이곳에서는 범인 검거를 위한 가해자 정보, 경찰 신고 관련 정보를 공유가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SNS 사기 계정, 범죄에 이용된 계좌번호 등 거래 정보는 또 다른 피해 예방 효과를 내고 있다. 

실제 티켓 사기를 당한 A씨는 가해자 B씨의 피해자 단체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정보를 토대로 B씨를 고소했다. B씨는 과거에도 사기 거래 이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미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인 상태였다. A씨의 사건은 기존 사건에 병합됐고, 지난해 9월 배상명령 신청 문자를 받고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기한이 늦어 각하됐다. 다행히도 B씨의 부모가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고자 했고, 배상명령 신청 명단에 포함돼 있던 A씨도 원금을 돌려받는 조건으로 합의했다.

법률사무소 진률 김진휘 변호사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피고소인과 대화를 나눈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면 소송에서 유리하다”며 “배상명령은 소송 후 피고소인이 회부될 경우 신청 가능하며, 피해 본 금액을 배상명령으로 청구하면 민사소송을 하지 않아도 형사소송에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집단 대응은 고소인 입장에서 피고소인이 적극적으로 합의에 응하는 등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안 문자 입력창 ⓒ인터파크티켓 예매창 캡처

제작사·예매처·관객 모두 힘을 합쳐야

양도 거래 사기가 발생하는 이유는 암표 시장이 형성됐기 때문이다.

암표상들은 매크로(자동 입력 반복 프로그램)를 이용해 티켓을 대량으로 부정 구매하기 때문에 공연 관람을 원하는 소비자들이 티켓을 구하지 못한다. 티켓을 구매하지 못한 관객들은 자연히 SNS나 중고 거래 카페에서 티켓을 구매하게 된다. 이렇게 구한 티켓은 정가에 몇 배에 달하는 금액을 지불해야 되거나 사기 거래를 당할 확률이 높아진다.

티켓 거래 시 개인이 주의를 기울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기 거래가 이뤄지지 않도록 암표 시장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

공연법 제4조의 2(입장권등의 부정판매 방지 노력)에도 공연의 입장권과 관람권 등 부정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정부에서 법적으로 규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작사와 예매처에서 티켓 예매 시 적극적으로 매크로 사용을 금지하고 부정 거래 티켓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 제작사는 선예매나 예매 가능 수량에 제한을 두고 있다. 티켓 예매 사이트들 또한 매크로 방지를 위해 예매 전 보안 문자를 입력하거나 예약된 좌석이 취소되면 해당 좌석을 구매할 수 있는 예매 대기 시스템을 활용해 암표 피해를 최대한 막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제작사와 예매처의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암표 거래는 여전히 활발하다.

때문에 예매처는 현재보다 더 발전된 매크로 방지 기술을 개발해야 하고 제작사는 끊임없는 모니터링과 관객의 제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부정 거래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더불어 관객들도 티켓 거래 시 프리미엄 가격이 붙은 티켓 거래를 지양해야 한다. 프리미엄 티켓에 대한 수요가 없으면 공급이 사라지기 때문에 암표상들도 자연스럽게 사라지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김성수 대중문화평론가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티켓 양도 사기 거래는 공연계 전체의 신뢰를 떨어트릴 수 있다. 특히 예매처에서 허술하게 관리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라며 “예매처에서 블록체인과 같은 기술을 활용해 사기 거래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알고 있다. 예매처에서 티켓에 정확한 인증을 활용해 티켓이 거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연의 가장 중심적인 가치는 현장성이다. 그 현장, 그 자리에 있어야지 상품을 소개할 수 있다. 티켓을 양도하지 못할 경우 관객은 금전적 손해를 입고, 제작사는 호응을 중요시하는 무대 앞에 빈 객석이 늘어나기 때문에 공연의 질에 영향을 끼친다”며 “브로드웨이는 2차 시장을 직접 운영한다. 공연 전날까지 일정 수수료를 제외하고 환불해 주고, 취소된 티켓은 세일을 적용해 판매하고 있다”고 2차 티켓 시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