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전경. ⓒ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뉴시스

【투데이신문 박세진 기자】 해직 처분 후 복직된 교사를 교무실이 아닌 통합지원실 창고에서 대기하도록 한 교장과 행정실장의 조치는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23일 해당 학교법인 이사장에게 위 같은 처분을 내린 교장 및 행정실장에 대한 주의 조치와 유사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교사인 A씨는 자신이 소속된 학교의 이사장과 관련된 공익제보 이후 해임처분 됐다. 이후 소청심사를 통해 복직이 결정되고 출근했지만 교무실이 아닌 통합지원실 물품 보관 공간에서 머물게 됐다. 이에 A씨는 인권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피진정학교 행정실장이 A씨를 창고에서 대기하도록 지시했으며, 교장이 이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피해자가 창고에 대기하고 있던 모습이 학생 및 동료 교사들에게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피진정인들은 “피해자의 복직을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근무 장소를 마련할 시간이 부족했으며, 해당 장소는 교무실에 빈 교사 자리가 없었기에 복무를 내리기 위해 피해자가 잠시 3~4시간 정도 기다리는 장소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피해자가 대기했던 통합지원실 물품 보관 공간은 운동용 매트, 옷걸이, 가전제품 등을 보관하는 창고로 보인다. 또 교사의 지위를 고려하지 않은 채 학생용 책걸상을 제공하는 등 복직한 교사에게 제공되는 대기 공간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모습이 학생 및 동료 교사들에게 노출돼 피해자에게 모멸감을 느끼게 했으며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피진정인들의 행위는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같이 권고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