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박홍원 부총장이 부산 금정구 부산대 대학본부 대회의실에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의혹에 대한 결론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부산대 박홍원 부총장이 부산 금정구 부산대 대학본부 대회의실에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의혹에 대한 결론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이 취소된다.

부산대 박홍원 부총장은 24일 오후 부산 금정구 부산대 대학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박 부총장은 “부산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이하 공정위) ‘자체조사 결과서’와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판결, 소관 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조민 졸업생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대학본부는 2015학년도 의전원 신입생 모집요강을 근거로 조씨의 입학취소를 결정했다.

당시 신입생 입학요강의 ‘지원자 유의사항’에 따르면 제출 서류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합격 처리를 하게 돼 있다는 것이 대학본부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여부에 대해서는 자체 판단을 하지 않고 조씨의 어머니인 동양대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판결을 원용했다.

공정위는 위조된 동양대 표창장과 조씨가 입학 서류에 기재한 허위 경력이 주요 합격 요인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박 부총장은 조씨의 동양대 표창장과 허위경력이 합격에 미친 영향은 고려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신입생 모집요강에 따라 입학서류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해 입학취소의 사유가 충분하다는 것이다.

부산대의 입학취소 결정은 행정절차법상 예비행정처분으로, 청문 등 후속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부산대는 앞서 조씨의 입학서류가 형사재판의 대상이라는 점을 들어 형사재판과 관련된 기관들이 존중해야 할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대법원 최종판결 후에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박 부총장은 “행정처분의 적절한 시점에 대해 검토한 결과 사실심의 최종심인 항소심 판결을 근거로 행정처분을 하더라도 무죄추정의 원칙 존중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날 입학취소 결정은 학사행정 절차 가운데 예정처분결정에 해당한다”면서 “이후 청문 등 행정절차법상 후속 절차를 거쳐 확정까지는 2~3개월 소요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부산대의 결정에 따라 조씨의 의사면허 취소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부산대의 결정은 입학 관련 조사결과 및 향후 조치방향을 밝힌 것”이라며 “의사면허 취소를 위해서는 부산대의 입학취소 처분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조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처분이 확정될 경우 면허 취소처분 사전통지, 당사자 의견 청취 등 법률상 절차에 따라 의사면허 취소를 처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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