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산업구조 변화 대비, 기본 이행체계 마련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비례대표). ⓒ뉴시스

【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탄소중립 체제로의 전환으로 산업구조 변화와 함께 닥칠 일자리 충격을 대비하는 법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비례대표, 환경노동위원회)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대표발의한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안(위원회 대안)이 지난 31일에 열린 제390회 임시국회에서 통과됐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은 이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내용을 조정·반영한 환경노동위원회 대안이다. 이 의원이 강조한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내용이 반영됐다.

특히 이 의원은 정부가 전환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고, 특별지구 지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원센터를 일자리 감소 등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산업과 지역에 운영해 직업·사업전환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본적인 이행체계를 마련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이번에 통과된 탄소중립기본법안이 2030년 온실가스 중장기감축목표를 축소설정 하는 등 개정안의 취지를 모두 살리지는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 의원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실효적 수단으로 제안한 온실가스 배출세(탄소세)가 채택되지 않았고, 지난 10년간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한 녹색성장기본법을 이어가는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며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대응하는 새로운 법률 제정의 취지가 다소 퇴색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덧붙여 “또한 이번 법안에서는 탄소중립위원회의 구성이 노사 등 실질적 이해당사자의 참여가 개방돼 있기는 하지만, 노동단체 및 사업자단체 등 실질적 이해당사자가 필수 참여 주체로 명시되지는 않았다”며 “향후 실질적인 참여 거버넌스(지배구조)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가 숙제지만 향후 지속적 모니터링과 개선 노력을 통해 계속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법률’ 등 관련 3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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