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조유빈 기자】 우리나라 청년 고용률이 G5 국가(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와 비교해 약 15%p 낮은데다 경력단절 여성의 고용률도 OECD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이 OECD 통계와 통계청 데이터 등을 활용해 한국 고용시장의 5대 특징을 분석한 결과를 9일 발표했다.

한경연은 한국 고용시장의 5대 특징으로 ▲청년실업 ▲여성 경력단절 ▲자영업 포화 ▲성장 멈춘 중소기업 ▲정규직 과보호 등을 지적했다.

특히 한국 청년(15~29세) 고용률을 살펴보면 42.2%로 G5 국가 평균 56.8%보다 14.6%p 낮게 나타났다. 이 같은 현상은 낮은 청년 경제활동참가율에 기인했다. 국내 청년 경제활동참가율은 46.4%로, G5국가 평균인 62.5%에 한참 못 미쳤다. 

청년 체감실업률은 25.1%로, 이는 곧 청년층 4명 중 1명이 사실상 실업 상태라는 의미다. 청년 구직단념자는 2015년 대비 작년 18.3% 증가해 21만9000명에 이르렀다. 작년 청년 구직단념자들의 구직단념 이유는 ‘원하는 임금 수준이나 근로조건이 맞는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서’라는 답변이 33.8%로 가장 많았다.

한경연은 구직단념 청년들이 급증한 배경으로 청년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부족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장기화를 꼽았다.

여성 고용도 부진하기는 마찬가지다. 한국 여성 고용률은 OECD 평균 59.0%보다 낮은 56.7%이며, 특히 35~39세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이 두드러졌다. 35~39세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60.5%에 그쳐, 터키와 멕시코 다음으로 낮았다.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여성 비경제활동인구의 65.0%는 육아 및 가사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여성 시간제 일자리가 부족하다고 판단됐다. 전체 근로자 중 여성 시간제 고용 비중을 살펴보면 한국은 9.3%로 OECD 평균인 11.2%보다 낮았다.

이에 한경연은 많은 경력단절 여성들의 경제활동 비율을 늘릴 수 있도록 시간제 고용 등 다양한 근로 형태가 지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고용률이 부진한 가운데, 한국의 자영업자 비중은 24.6%로 OECD 국가 35개국 중 6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통상 자영업자 비중은 소득이 증가할수록 하락하지만 한국은 예외적으로 높은 편에 속한다며, 한국 자영업 업종이 일부 업종에 집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국세청 통계를 통해 자영업자들의 업종을 살펴보면 생활밀접업종(도소매‧숙박‧음식 업종이)이 43.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밀접업종은 진입장벽이 낮아 접근성이 좋은 반면, 수익성과 신생기업의 5년 생존율이 일반 산업에 비해 낮다. 

아울러 직원을 둔 자영업자가 최근 2년간 연평균 8.8% 감소해 자영업의 고용 창출 능력이 또한 하락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대해 한경연은 자영업자들이 수익성이 높은 업종으로 전환하고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직업 교육과 훈련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한국의 대기업 수는 G5 국가에 비해 크게 부족한 상태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경쟁력이 높은 독일의 경우 1만개 기업 중 44개가 대기업인 것에 비해 한국은 9개 수준에 불과하다. 그에 반해 중소기업 종사자 비중은 한국이 86.1%로 G5 국가 평균인 53.6%에 비해 높게 조사됐다.

한경연은 중소기업이 중견‧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업 규모에 따른 차별 규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또 한국이 정규직 해고규제 유연성 순위가 OECD 국가 중 20위며, 법적 해고비용도 1주일 급여의 27.4배로 G5 국가 평균에 비해 크게 높은 점에 대해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해고규제 완화,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 등으로 기업들의 고용 창출 여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 추광호 경제정책실장은 “청년 실업, 여성 경력단절, 영세자영업 포화, 높은 중소기업 고용 비중, 정규직 과보호 등 5가지 특징이 말하는 바는 결국 일자리 확대”라며 “노동 규제를 완화해 기업 고용 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중견‧대기업으로 성장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게 기업 규모가 커짐에 따라 부가되는 차별 규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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