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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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이세미 기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했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빗썸은 전날 오후 8시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로써 빗썸은 지난달 20일에 신고를 마친 업비트에 이어 두 번째로 사업자 신고를 마친 거래소가 됐다.

지난 3월에 시행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는 가상자산 사업자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관리·감독하기 위한 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특금법에 따라 오는 24일까지 FIU에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요건 등을 갖춰 사업자 신고를 마쳐야 한다.

빗썸은 지난 8일 NH농협은행으로부터 위험평가 심사를 마친 후 실명계좌 계약 체결과 확인서 발급을 마무리해 다음 날 9일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FIU는 최대 3개월간 신고요건을 면밀히 심사한 뒤 최종적으로 영업 가능 여부를 통지할 방침이다.

빗썸은 NH농협은행과의 계약 이행을 위해 신고 접수 이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및 금융당국의 기준에 부합하는 트래블 룰 시스템 구축 작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빗썸 관계자는 “앞으로도 빗썸은 NH농협은행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가상자산 거래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투자업계는 NH농협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연장한 코인원과 신한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 확인서를 받은 코빗도 준비를 마치는 대로 사업자 신고 접수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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