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타투이스트들이 입법 부재로 부당하게 처벌받는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관련 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긴급구제를 신청했다.
‘타투할 자유와 권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타투공대위)’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은 13일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장과 보건복지부 장관 등에게 타투이스트들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요구하는 취지의 진정서와 긴급구제요청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행 의료법이 비의료인의 타투 시술을 범죄화 하는 것은 타투이스트들의 직업 선택, 예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긴급구제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현행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하고 있으며, 대법원은 지난 1992년 타투 시술을 의료행위로 판단한 바 있다.
이번 긴급구제 신청은 화섬식품노조 타투유니온지회와 김도윤 지회장 명의로 제출됐다.
김 지회장은 지난 2019년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종로구의 타투샵에서 고객으로 방문한 연예인 A씨에게 타투를 시술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재 서울북부지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들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적법한 타투업 종사가 가능하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을 조속히 심의해 제정해야 한다고 국회의장에게 촉구했다. 아울러 수사 또는 처벌을 받은 타투업종사자들의 명예와 권리 회복을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인권위법에 따르면 인권위는 진정 접수 후 조사 대상에 대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계속되고, 회복이 어려운 피해가 예상될 경우 직권으로 긴급구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관련기사
- 타투유니온 김도윤 지회장 재판 넘겨져…“타투는 불법이 아니다”
- [카드뉴스] “타투를 불법화한 국가, 대한민국만 남았습니다”
- 타투유니온, ‘비의료인 타투 시술 불법’ 헌법소원 청구…“타투 불법화 대한민국만 남아”
- 타투유니온 김도윤 지회장 “타투가 의료행위? 전 세계서 비웃을 일”
- 이용자 1300만명 타투 시장…여전히 ‘범법자’ 신세인 타투이스트
- 法 “LH, 아파트 하자 손해 배상해야”
- “문신시술 처벌은 기본권 침해”…문신사 단체들, 4번째 헌법소원 제기
- 대법 “사기 피해액 변제했다면 배상명령 취소해야”
- 인권위 “대구 이슬람사원 공사 재개돼야…혐오표현 조치 필요”
- 인권위 “동성애자 싫다는 지방의회 의원, 성소수자 혐오표현 삼가야”
- 저작권 침해 사이트 링크 게시한 웹사이트 운영자…대법서 유죄 확정
- 인권위 “아파트 승강기 공사 시 장애인 이동 배제는 인권침해”
- 대법 “유류분 제도 시행 전 상속분은 계산 범위서 제외해야”
- 타투이스트 ‘의료법 위반’ 선고기일 또다시 미뤄져…“일방적 재판 연기 반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