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미인증 가상자산 거래소, 이달 24일 후 영업 종료”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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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이세미 기자】 금융당국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은 가상자산 거래소가 21개사에서 28개사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업체는 사실상 폐업 가능성이 커 투자자 주의가 당부된다.

14일 금융감독원 및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등 정부 관계부처는 전날 가상자산 사업자의 ISMS인증 취득현황을 발표했다.

ISMS 인증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정보시스템의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가 기준에 적합한지 검증하는 절차로,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거래소 신고수리 요건 중 하나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사업을 계속 유지하려면 오는 9월 24일까지 ISMS 인증을 받아야 하며 은행의 실명 입출금 계정(실명계좌)을 확보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 수리를 마쳐야 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ISMS에 인증한 가상자산 거래소는 지난달 25일에 공개된 21개사에 빗크몬 ▲메타벡스 ▲오아시스 ▲플랫타익스체인지 ▲비블록 ▲프라뱅 ▲와우팍스 등 7곳이 추가됨에 따라 총 28개사로 늘었다.

앞서 ISMS 인증을 받은 거래소는 ▲고팍스 ▲업비트 ▲코빗 ▲코인원 ▲빗썸 ▲한빗코 ▲캐셔레스트 ▲텐앤텐 ▲비둘기지갑 ▲플라이빗 ▲지닥(GDAC) ▲에이프로빗 ▲후오비 코리아 ▲코인엔코인 ▲프로비트 ▲보라비트 ▲코어닥스 ▲포블게이트 ▲코인빗 ▲아이빗이엑스 ▲오케이비트(OK-BIT) 등이다.

이와 함께 가상자산 지갑사업자 ▲토큰뱅크 ▲케이닥(KDAC) ▲마이키핀 ▲코다(KODA) ▲하이퍼리즘 ▲엔블록스(nBlocks) ▲볼트커스터디 ▲위믹스(WEMIX) ▲ 베이직파이낸스 ▲비트로 ▲페이코인 월렛 ▲코인어스(CoinUs) 등 12곳도 추가 공개됐다.

이들 거래소 외 신고기한에 맞춰 신청하지 못한 가장자산 거래소는 늦어도 이달 17일까지 소비자들에게 영업 종료를 공지하고, 24일까지 모든 거래서비스를 반드시 종료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 신고기한까지 잔여 일정을 고려할 때 추가로 ISMS 인증을 받는 가상자산 거래업자가 나올 가능성은 낮다”라며 “신고기한이 임박한 상황을 틈타 가장자산 사업자들이 ISMS 인증 신청을 마치 ISMS인증을 받은 것으로 과대 홍보하는 경우도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폐업과 영업중단에 대비해 사업자 모니터링 등 점검을 강화하고, 미신고 영업이나 예치금 횡령 등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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