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기현 변호사<br>-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br>- 서울지방변호사회 기획위원<br>- 제52회 사법시험합격<br>-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법률고문<br>
▲ 조기현 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기획위원
- 제52회 사법시험합격
-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법률고문

얼마 전 SNS에서 만난 여성과 함께 술을 마신 뒤 모텔로 유인해 성폭행하고 불법 동영상까지 촬영한 공무원 A씨가 경찰 조사를 받고 징역 2년 6개월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에 대해서 처벌이 가볍다고 생각이 들지만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 여부가 양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A씨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직업상 각종 불이익을 받게 되겠죠.

Q. 공무원 A씨가 저지른 성범죄, 불이익은?

피해자와 합의한 부분이 양형사유로 인정되어 실형은 면했지만 준강간 등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고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공무원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므로 공무원에서 퇴직해야 합니다. 심지어 A씨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므로 최종적으로 형이 확정된다면 퇴직을 하게 됩니다. 성폭력 범죄로 금고 이상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또한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줄여서 지급받게 됩니다. 재직 중 저지른 범죄가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수행과 관련이 없더라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재직 중의 사유’에 해당하므로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에도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성폭력 범죄로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등의 비교적 낮은 수위의 처벌을 받더라도 품의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받는 등 불이익이 있습니다.

Q. 공무원의 성폭력 범죄의 징계 기준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른 성폭력 범죄 징계 기준은 이렇습니다.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파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파면-해임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 강등-정직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 감봉-견책

또한 모든 범죄는 ‘고의’가 없으면 성립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나 기소유예를 받았다는 것은 사실상 범죄의 ‘고의’가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파면-해임 이상의 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처럼 징계로 파면되는 경우에도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이 제한됩니다.

Q. 공무원의 성범죄,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위와 같은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무혐의 처분을 받아야 합니다. 무혐의 처분을 받기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준강간 등 대부분의 성범죄는 CCTV가 없는 자택이나 모텔 등의 숙박 업소에서 일어납니다. 이 경우 성범죄를 저질렀거나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A씨의 경우처럼 동영상을 직접 촬영하여 그 영상이 남아있다면 이것이 명백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무혐의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상을 몰래 촬영한 것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혐의를 받을 순 있겠지만 영상 내용을 볼 때 피해자가 만취하여 항거불능상태에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면 오히려 준강간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기 때문에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상담 후 영상을 무혐의 주장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을지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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