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규명 결과에 따라 엄중 조치 할 것”

【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KT의 직원이 직장내 괴롭힘을 당한 후 안타까운 선택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사측이 사실관계 규명을 위해 고용노동청에 조사를 의뢰했다. 

23일 IT업계에 따르면 KT 동부산지사에서 근무하던 직원 A씨가 추석연휴를 앞둔 지난 15일 안타까운 선택으로 세상을 떠났다. 

유족과 KT새노조 등은 직장내 괴롭힘에 따른 사망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고인의 집에서 발견된 유서에는 새로 발령된 팀장의 괴롭힘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유족은 지난 17일 ‘직장내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큰딸 결혼식 2주 뒤 자살을 선택한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제하의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서도 이 같은 호소에 나섰다. 

ⓒ청와대 국민청원 캡쳐

고인의 아들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새로운 팀장이 부임했는데 저희 아버지에게 인격모독성 발언과 아주 오래전 일을 들춰 결부시키며 직원들에게 뒷담화를 해 주변 직원들까지 아버지를 냉대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아버지께서는 지난 8월 29일 딸 결혼식을 앞두고 30년 근속 안식년을 받았고 9월 15일 출근을 앞두고 계셨다”라며 “휴가를 다 사용하고, 다시 회사에 출근을 해야 한다는 압박감, 두려움 등의 사유로 이와 같은 선택을 하신 것이라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청원 내용에 따르면 고인은 평소 가족과의 대화와 유서 등을 통해 ‘출근하는 게 너무 지옥같다’, ‘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나에게 너무 많은 험담을 한다’, ‘나에 대한 이상한 소문으로 왕따 분위기를 만든다’, ‘욕설과 무시성 발언을 해 자존심이 너무 상하고 괴롭다’, ‘사람이 싫다, 무섭다’라고 호소했다. 

KT새노조는 이번 사건이 KT 내부의 조직문화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수익만 추구하는 강압적‧비인간적 기업문화가 구조조정과 직장내 괴롭힘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것이다. 

KT새노조 관계자는 “과거 사례를 보면 회사가 직원을 찍어서 관리하고 미행하는 일도 있었고 직장내 괴롭힘에 따른 정신과 산업재해가 인정돼 요양 중인 분도 있다”라며 “고인이 근무하던 부서는 추석 직전 졸속 합의 돼 논란이 된 구조조정 대상 부서로 알려져 있다. 자신이 구조조정 대상이라는 사실 또한 고인에게 커다란 충격이었으리라는 게 KT 내부의 여론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KT는 사실관계 규명 이후 결과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KT 관계자는 “KT는 자체 조사는 물론, 객관적인 조사를 위해 지난 17일 고용노동청에도 조사를 의뢰했다”라며 “사실관계 규명에 따라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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