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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2000만원을 투자하면 매달 4~5%의 배당금을 주겠다며 한 달간 20억원을 가로챈 화물운송업 협동조합 임원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소법 형사11-3부(부장판사 황승태·이현우·황의동)는 지난 17일 김모씨의 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만 등 혐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밖에 벌금 5억원을 추가로 선고했다.

또 김씨가 운영 중인 대부업체에는 양벌규정에 따라 1심과 같이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화물운송업 협동조합을 운영하던 김씨는 지난 2020년 6~7월 운송회사나 지입차주에게 운송비를 10%가량 할인해 선결제해준 뒤 운송비 지급채권을 행사하는 ‘화물운임 선결제사업’을 거짓으로 꾸며 27명에게 약 2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00만원을 투자하면 3개월 후 원금을 반환하고 매달 4~5%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일간지 등에 광고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김씨는 2018년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25억원 상당의 공급가액이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두 차례 허위발급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앞서 1심은 김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보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다만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에 대해서는 “영리 목적으로 범행했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세금계산서 발급에 아무런 경제적 목적이 없다고 볼 수 없다”며 허위 세금계산서 혐의까지 유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규모가 크고 죄질이 불량하며 유관기관의 검사 조치 등이 이뤄진 이후에도 편취 행위를 지속했다”면서 “일부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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