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17일 광주 동구 전일빌딩245 옥상에서 기자들에게 질문을 받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17일 광주 동구 전일빌딩245 옥상에서 기자들에게 질문을 받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경기 남양주시가 SBS의 예능프로그램 ‘집사부일체-이재명 편’ 내용 일부에 대해 제기한 방영금지 가처분신청이 기각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부장판사 김태업)는 전날 남양주시가 SBS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 가처분신청 심문기일을 열고 남양주시의 신청을 기각했다.

현재 경기도와 남양주시는 계곡·하천 정비사업을 두고 ‘정책표절’ 갈등을 빚고 있다. 남양주시는 조광한 시장 취임 직후 추진된 핵심사업이며, 이를 경기도가 벤치마킹해 도내로 확대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경기도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취임한 뒤 간부회의에서 지시해 남양주시보다 먼저 기획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남양주시는 집사부일체 이 지사편 예고방송에서 계곡정비 사업이 이 지사의 업적인 것처럼 표현됐다며 지난 23일 법원에 방영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남양주시 측은 “경기도의 일방적 진술이 방송되면 남양주시는 상당한 손해가 발생한다”면서 “반면 SBS가 감수해야 하는 표현의 제한 정도는 극히 적다”고 주장했다.

SBS 측은 “예능을 통해 대선주자의 인간적 면모를 전달하려는 방송일 뿐”이라며 “관련 내용이 일부 포함되더라도 ‘이 지사가 이를 최초로 시행했다’는 취지로는 방송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심문기일을 마친 뒤 SBS 측으로부터 집사부일체 이 지사편 촬영본 일부를 제출받아 검토한 뒤 기각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방송은 출연자의 사적인 면모를 흥미 위주로 풀어내는 예능 프로그램”이라며 “방송에 계곡·하천 정비사업을 경기도가 최초로 또는 독자적으로 추진했다는 내용이나 남양주시와 경기도 사이에 다툼이 있는 내용 등은 방송에 포함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가 계곡·하천 정비사업을 시행한 것은 사실이고, 그 대상지역은 남양주시를 포함한 경기도 관내 지자체가 모두 포함된다”면서 “이 지사가 정비사업을 추진한 사실 자체가 언급된다고 해도 관련 수사나 재판에 영항을 주거나 채권자의 인격권이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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