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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이정훈 기자】 저소득층 학생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우유값 일부를 빼돌린 업체가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우유의 공급 수량을 속여 빼먹거나 공급이 금지된 저가 가공우유를 배송하는 수법으로 2년간 정부보조금 15억원을 빼돌린 업체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권익위는 저소득층 학생 무상 우유 급식 지원 관련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를 토대로 지난 8월 경기도 소재 21개 중·고등학교를 표본으로 선정해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해당 업체는 수도권 소재 165개 중·고등학교의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우유를 가정에 배달하는 과정에서 배송 기준일 보다 적은 수량을 배송하고 보조금 10억 500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1만347명에게 1인당 244개의 우유를 공급해야 했지만 실제 8547명에게 1인당 144개의 우유를 공급한 것이다.

또 학생들에게 공급이 금지된 저가 가공우유를 대신 공급하거나 보조금이 지급된 우유를 시중에 다시 되파는 수법으로 차액 4억7200만원의 보조금을 빼돌렸다.

실제 공급한 8547명 중 약 40%는 백색우유 대신 저가 가공음료(사과주스 또는 초코우유)를 공급하고 남은 제품을 재판매해 차액을 편취했다.

권익위는 해당 업체가 2017년부터 경기도 소재 학교들과 공급계약을 체결한 점으로 미루어 빼돌린 보조금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함께 권익위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업무를 집행·관리하는 교육청의 관리체계가 모호해 수년간 저소득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우유 급식 지원이 부실하게 집행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권익위는 수사기관에 해당 업체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고 이와 같은 문제가 전국 중·고등학교의 공통된 문제일 것으로 판단해 관계기관에 제도개선 및 추가 조사를 요구할 방침이다.

권익위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 “저소득층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인 만큼 학생 복지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한다”며 “보조금 관리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관계기관은 보다 책임있는 자세로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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