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금융지배구조법 위반사항 나눠…‘신속한 결론 도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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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이세미 기자】 금융당국이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등 부실 사모펀드를 판매한 증권사와 은행 등에 대한 제재를 쟁점별로 분리해 처리하기로 결정하면서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8일 금융위원회는 부실펀드 판매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 조치안 처리 방향을 전날 논의하고 자본시장법 위반사항과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위반사항을 분리해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금융권과 정치권으로부터 받은 최종 제재 결정까지 상당 시간이 지체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위는 우선 자본시장법상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논의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심의해 신속히 결론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또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법부 판단에 대한 법리 검토나 관련 안건들의 비교 심의 등을 거쳐 종합적으로 판단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우리은행의 주요국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부실 판매와 관련, 우리금융지주 손태승 회장에 대한 중징계를 취소하라는 1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한 상태다.

하나금융지주 함영주 부회장은 손 회장과 같은 이유로 금감원과 행정소송을 이어가고 있으며, 하나금융지주 지성규 부회장은 하나은행의 사모펀드 판매와 관련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사전 통보 받았다.

이밖에도 라임과 옵티머스와 관련해 KB증권 윤경은 전 대표, 신한금융투자 김형진 전 대표, 대신증권 나재철 전 대표(현 금융투자협회 회장)는 직무정지를, NH투자증권 정영채 대표, KB증권 박정림 대표가 문책경고를 받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제재조치가 이뤄지도록 법과 원칙에 기반해 관련 절차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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