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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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천재교과서가 지난 4월 발생한 개인정보유출 사고로 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밖에도 샤넬코리아, 지지옥션, 크라운컴퍼니 등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사례를 적발해 제재를 내렸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개인정보위는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회 전체회의를 열고 천재교과서, 천재교육, 샤넬코리아, 지지옥션, 크라운컴퍼니, 핸디코리아, 박코치소리영어훈련소, 에이치제이컬쳐, 디어유 등 9개 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심의 및 의결했다. 

천재교과서는 접근권한이 없는 천재교육이 인터넷 강의 ‘초등 밀크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운영해 이용자 2만3624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해커는 천재교육의 천재학습백과 웹서버에서 초등 밀크티 데이터베이스로 터널링 해 개인정보를 빼간 것으로 조사됐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아이디, 이름, 생년월일, 학교, 학년, 이메일, 주소, 연락처 등으로 추정됐다. 

천재교과서 개인정보 유출 경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천재교과서 개인정보 유출 경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앞서 천재교과서는 지난 4월 7일 공지를 통해 “밀크티 시스템에 개인정보 유출 은적이 감지돼 관련법령 및 정부 지침에 따라 신속하게 조치했다”라며 “비밀번호는 암호화 돼 안전하게 보관되고 있으며 결제 정보는 일제 보관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번 유출 사고와 관련해 개인정보위는 천재교과서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억335만원, 과태료 1740만원을 부과했다. 천재교육 역시 시정령명, 과태료 540만원 등의 제재를 받았다. 

천재교과서 관계자는 “유출 정황을 발견하자마자 바로 고객들에게 공지를 하고 신고를 접수했다. 관련 피해는 접수된 바 없다”라며 “(제재) 내용과 다른 부분이 있어 소명절차를 진행 중이다”라고 말했다. 

이밖에 샤넬코리아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관리자 계정의 비밀번호를 누구나 쉽게 추측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등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해 제휴사의 온라인 장터를 통해 화장품을 구매한 이용자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또 1년 이상 장기 미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거나 다른 이용자의 정보와 분리해 별도로 저장 관리하지 않았고 이용자 개인정보를 미국 아마존웹서비스에 보관하면서 국외로 이전한 사실에 대해 동의를 받거나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으로 알리지 않아 제재 대상이 됐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샤넬코리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2616만원, 과태료 1860만원을 부과했다.  

이외 제재 대상에는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지지옥션(과태료 1700만원) ▲크라운컴퍼니(과태료 540만원) ▲핸디코리아(과태료 456만원) ▲박코치소리영어훈련소(과징금 456만원, 과태료 1500만원) ▲에이치제이컬쳐(과태료 900만원) ▲디어유(과태료 540만원) 등이 포함됐다. 

개인정보위 송상훈 조사조정국장은 “최근 해커의 공격으로 인한 개인정보의 대형 유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라며 “업체 스스로 취약점을 주기적으로 확인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안전조치 의무를 준수하고 있는지 상시 점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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