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외환거래 올해 11월까지 지난해 대비 24% 증가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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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이세미 기자】 유학자금으로 신고하고 해외에 돈을 보낸 뒤 가상자산에 투자하거나 거액의 자금을 쪼개기로 송금하는 등 불법외환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관련 과태료 부과사례 공유’를 발표, 올해 11월까지 해외 송금 과정에서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해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가 603건이라고 밝혔다.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18년 707건 △2019년 629건에 이어 지난해 486건으로 2년 연속 감소했지만 올해 들어 24% 증가했다.

현행 외국환거래법령에 따르면 건당 5000달러(연간 누계 5만 달러)를 초과하는 해외송금은 거래사유와 금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연간 5만 달러를 초과하는 해외송금이라도 해외유학 자금과 같이 외국환은행이 거래내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을 때에는 증빙서류 제출 등을 면제하고 있다.

금융위는 그러나 최근 송금목적을 벗어나 외화를 사용하거나 외국환거래법령을 악용하는 등 정해진 지급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거액의 자금을 송금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사례는 해외 유학생이 유학자금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해 송금한 뒤 해당 자금을 해외 가상자산 구매에 유용하는 경우다.

금융당국이 파악한 과태료 부과 사례를 보면 유학생 A씨는 12개월 동안 총 76차례에 걸쳐 5억5000만엔을 송금해 국외 거래소에서 가상자산 구매에 썼고, 또 다른 유학생 B씨는 7개월간 159차례에 걸쳐 865만 달러를 송금해 가상자산을 샀다.

금융위 관계자는 “유학자금 등의 명목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뒤 당초 목적과 다르게 외화자금을 유용하거나, 거액을 쪼개 분할 송금한 경우 지급절차 위반으로 간주해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말했다. 과태료는 100만원과 위반금액의 2% 가운데 큰 금액을 내야 한다.

이어 “신고의무가 있는 자본거래는 송금 시점·내용 등을 감안해 단일 송금으로 인정될 경우 ‘자본거래 미신고’로 인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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