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공군 8전투비행단 성추행 사망사건과 관련해 가해자 녹취록과 사진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박세진 기자】 공군 8전투비행단에서 발생한 여군 하사 사망사건에 대해 군사경찰이 가해자를 도운 정황이 담긴 정황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는 1일 오전 10시 서울 서대문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준위와 그와 함께 사망한 피해자의 숙소 방범창을 뜯고 들어간 B 주임원사 간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해당 녹취록에서 A준위는 “내가 (피해 하사 숙소에)나가지 말았어야 했다”고 말하자 B원사는 “(군사경찰) 수사관에게 이야기를 들었다. 지금부터는 걔(여군 하사)를 위해서 한 거라고 얘기하라‘고 말했다”고 말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B원사가 언급한 수사관이 해당 사건 수사 담당자인지는 확인된 바 없다.

센터는 이 통화 내용이 8비행단 군사경찰이 두 사람에게 책임을 면할 방법을 알려준 정황이라고 주장했다.

센터는 “피해자 집 도어락을 누르고 가택을 수색한 행위에 대해 ‘모두 피해자를 위해 그랬다고 둘러대면 괜찮다’는 식으로 수사관에게 안내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센터가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A준위는 피해 하사를 추행한 혐의를 받는 인물로, 사건 당일인 지난 5월 11일 영외에 있는 피해 하사 숙소를 가장 먼저 찾았다. 그는 일과 시작 전인데도 피해 하사가 출근하지 않았다며 숙소를 찾아가 문을 열려고 시도했다, 이후 B원사가 도착하자 함께 방범창을 뜯고 숙소 내부에 들어갔다. A준위는 피해 하사 시신을 발견한 뒤 경찰이나 119에 신고하지 않고 피해 하사 소지품을 만지며 집 안을 수색하기도 했다.

유가족은 해당 행동 토대로 ‘사전침입’ 혐의를 적용해 금일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더불어 해당 사건을 맡았던 공군 제8전투비행단 군사경찰 수사관에 대한 고소도 법리 검토 중이다.

센터 측은 “언제까지 사건을 축소, 은폐하며 가해자에게 불리한 정황을 숨겨 비호하려는 군사경찰, 군검찰의 작태를 지켜봐야 하는가“라며 “군사법원까지 모두가 한통속“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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