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뉴시스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뉴시스

【투데이신문 한정욱 기자】 총 607조7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처리 시한인 12월 2일을 하루 넘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심사과정에서 당초 정부안 604조4365억에서 5조5520억원을 감액하고 8조7788억원을 증액, 전체적으로 3조2268억원이 순증액됐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여야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36명 가운데 찬성 159명, 반대 53명, 기권 2명으로 2022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가결했다.

지난해 2020년도 예산안은 6년 만에 법정시한인 2일 정시 처리했다. 그러나 한 해만에 또다시 법정시한을 하루 넘겼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은 604조4365억원(총지출 기준)이었지만 여야 논의 과정에서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비롯한 지원예산을 68조원 규모로 늘렸다.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규모도 30조원으로 증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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