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젠더혁신 활성화 발판 마련
【투데이신문 강서희 기자】 정부가 연구개발(R&D) 성과평가 시 성별 등의 특성을 반영했는지 고려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국회 국방위원회,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법률개정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일부 조정돼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ICT·공학 분야인 자동차 안전 연구, 얼굴 및 음성인식 알고리즘 연구 등 남녀 모두에게 적용되는 기술 개발 연구 등에도 성별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젠더혁신의 활성화를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
그동안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 시 성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거나 남성적 특성을 기준으로 연구가 수행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신약개발 과정에서 남성 중심으로 임상시험이 이뤄져 여성에게 더 많은 부작용이 나타나는 등 연구개발 성과가 특정 성별에 불리하게 나타나는 문제가 있었다.
이미 유럽과 북미의 주요 국가에서는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 시 성별 특성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제4차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기본계획(2019~2023)’에 따라 ‘젠더혁신 체계 구축’을 4대 추진전략의 하나로 삼고 지만 실제 연구 현장에서 성별 특성이 고려되는 경우는 사실상 미미하다고 볼 수 있다.
조명희 의원은 “개정안은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등 관련 전문가들과 정책간담회를 개최하며 논의한 결과”라면서 “이번 개정안 통과로 인해 연구개발사업이 특정 성별에 치우지 않도록 함으로써 우리나라 과학기술이 한 단계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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