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현지법인 상업은행 인가 취득 관련 의혹

DGB금융지주 김태오 회장 ⓒ뉴시스
DGB금융지주 김태오 회장 ⓒ뉴시스

【투데이신문 이세미 기자】 DGB금융지주 김태오 회장 등 임직원들이 캄보디아에서 상업은행 인가를 받기 위해 현지 브로커들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되면서 이들에 대한 사퇴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전날 대구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부는 대구은행장을 겸직했던 DGB금융지주 김태오 회장과 당시 대구은행 글로벌본부장(상무)인 A씨, 글로벌사업부장 B씨, 현지법인인 DGB 특수은행 부행장인 C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10월 캄보디아 현지법인 특수은행의 상업은행 인가 취득을 위해 캄보디아 금융당국 등에 대한 로비자금 350만 달러(약 41억원 상당)의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비슷한 시기에 로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특수은행이 사려고 했던 현지 부동산의 매매 대금을 부풀려 로비자금 300만 달러(약 35억원 상당)가 부동산 매매 대금에 포함된 것처럼 가장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은 2018년 11월 신설된 국제뇌물방지법을 적용한 최초 사례로 전해졌다. 국제뇌물방지법은 브로커에게 뇌물을 주더라도 직접 뇌물을 공여한 행위와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OECD 회원국 36개국을 포함해 44개 국가가 가입된 다자협약인 ‘뇌물방지협약’에 따라 제정된 법이다.

이에 대해 대구은행 관계자는 “공식입장이 없다”라며 말을 아꼈다. 

DGB금융그룹은 지난 2018년 대구은행 박인규 전 행장이 비자금 조성과 채용비리 혐의로 물러난지 만 3년 만에 또 다시 이 같은 문제가 불거지면서 시민단체의 비판을 받고 있다. 

이날 대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 경실련)은 성명서를 통해 대구은행 비리 관련자들에 대한 중징계를 촉구하며 DGB금융지주 김태오 회장 등 전·현직 대구은행 간부들의 혐의는 중대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DGB금융지주 윤리헌장, 윤리강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DGB금융지주 김태오 회장 등의 비리 혐의는 형사적 책임과 상관없이 행위 자체만으로도 중징계 돼야 하는 사안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대구 경실련 측은 “이들의 비리는 국제사회 대외 신용도 하락으로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로비자금을 횡령해 회계 투명성을 악화시키는 중요한 범죄라는 점, 대구은행은 많은 조직의 이익을 좌우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금융기관이라는 점 등을 감안하면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 부패행위다”라고 말했다.

대구참여연대 또한 전날 성명서를 통해 이들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참여대 측은 “그동안 DGB금융지주 회장 겸 대구은행 행장을 겸직해 왔던 김태오 회장이 전임 박인규 행장 체제의 부정부패와 낡은 시스템을 청산하고, 혁신적이고 투명한 대구의 대표기업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왔다”면서 “그러나 김태오 회장 등은 시민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회장과 행장을 겸직하는 등 전권을 쥔 시기에 국제적 뇌물범죄를 저질렀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태오 회장 등은 이 사건이 터진 후 지난 3월 캄보디아 현지 직원들을 배임 혐의로 고발한 바 있는데 이는 본인들이 알고 허용한 일을 부하 임직원에게 책임을 돌리며 꼬리 자르기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과거보다 더 낡고 부패한 행위를 자행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검찰은 김태오 회장 등에 대해 성역 없이, 더욱 철저히 수사하여 진상을 밝히고 엄벌해야 하며 김태오 회장 등 일부라도 사실이 명백하다면 즉시 시민들에게 사죄하고, 회장직 등 직위도 즉시 사퇴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외부인사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책임 기구’를 구성해 대대적 혁신에 나서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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