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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부모의 채무로 발생하는 미성년자 개인파산 등을 막기 위한 빚 대물림 예방법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8일 채무 대물림에 따른 개인파산 등의 문제를 줄이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최근 가계부채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채무자 유가족들의 빚 대물림 현상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부모의 갑작스런 사망 등으로 인해 빚을 물려받은 미성년자들의 개인파산 사례도 적지 않다는 설명이다. 

실제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3월까지 미성년자가 부모의 빚 대물림 등으로 개인파산을 신청한 건수는 8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대출 고객 사망 시 미상환액을 보상하는 신용보험 등의 보장성 상품이 거론됐지만, 현행법에서 두 상품을 함께 제안하는 것을 부당권유행위로 금지하고 있어 활성화 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이번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에는 미상환액을 보상 신용보험 등 금융소비자 보호 효과가 기대되는 보장성 상품의 경우 부당권유행위에 대한 예외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윤 의원은 이 같은 예외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부채 상속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윤 의원은 “미상환액을 보상하는 신용보험 등을 금소법의 부당권유행위에 대한 예외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빚 대물림을 예방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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