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자리·주거·교육·복지 등 청년 삶 전체 지원한다
현실과 괴리된 정책도…선정기준·운영방식 개선 필요
종합적·체계적 틀은 마련, 다양성 고려한 정책 있어야

청년을 부르는 또 다른 말 청춘(靑春). 푸를 청(靑), 봄 춘(春)자를 써 ‘만물이 푸른 봄철’을 뜻하는 청춘은 이제 더 이상 쪽빛이 아닌 잿빛이다.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 계층화로 한국 청년의 미래는 더욱 더 어둡기만 하다. 청년만을 위한 유일무이한 법, ‘청년기본법’이 지난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됐지만 아직 청년들은 그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투데이신문>은 청년기본법의 탄생 배경부터 내용, 지난 1년여 동안 청년기본법에 의거한 정책들의 추진 및 해결사항을 살펴보고 향후 개선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깊이 있게 짚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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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강지혜 기자】 2020년 8월 5일 청년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근거해 중앙부처 및 지자체는 2021년 3월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했다. 지자체에서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했다. 드디어 청년기본법이 청년의 삶 안에 들어오게 됐다.

기존 정책이 일자리 마련에만 급급했다면 현재 정책은 청년의 삶의 다방면을 살피고 있다는 점은 높이 살만하지만 청년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도 한계점으로 꼽힌다.

청년기본법 시행에 따른 청년 정책과 법안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고, 이로 인해 청년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으며, 그 한계점은 무엇인지 진단해 봤다.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추진단

단기→장기, 일자리→삶 전체

정부는 2020년 12월, 제2회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을 열고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심의, 의결했다. 이 기본계획엔 향후 5년 간 정부와 지자체가 시행해야 할 기본 요소들이 담겨 있다. 청년정책은 향후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추진하던 단기적이고 1회성에 그치던 방향에서 장기과제로 전환하는 한편 일자리 외에 주거, 교육, 복지, 문화, 참여 등 청년의 삶 전체를 다루게 된다. 위원회는 법령에 의거, 청년위원 중심으로 운영된다.

제1차 기본계획에서는 ’원하는 삶을 사는 청년, 청년이 만들어 가는 미래‘라는 비전 아래 △참여와 주도 △격차 해소 △지속가능성을 3대 원칙으로 삼는다.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청년정책을 사업 과제별로 집계해 보면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 5개 분야에 걸쳐 총 308개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인 185개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에 새로 도입된 정책이다. 2021년 청년정책 관련 예산은 23조8000억원이었다. 2020년에는 179개 과제에 16조9000억 원이 투입됐었다. 2017년 약 10조2000억원에 비하면 예산이 두 배 이상 증가했다. 

과제수 기준으로 일자리가 가장 많으며 (115개, 37%), 교육(88개, 29%), 복지·문화(50개, 16%), 참여·권리 (31개, 10%), 주거(24개, 8%) 등 순이다. 예산 기준으로는 주거 8조7000억원(37%), 일자리 8조2200억원(34%), 교육 5조6800억원(24%), 복지·문화 1조1600억원(5%), 참여·권리 685억원(0.3%) 등 순으로 집계됐다.

17개 광역지자체에서는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5개 분야에서 총 1258개 사업을 시행하며 예산은 2조2000억원이다.

청년정책의 기본 틀 또한 크게 바뀌었다. 청년기본법에 따라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청년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법령 시행과 함께 출범, 전체 중앙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할 5년 단위의 청년정책 기본계획이 확정됐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일자리 분야에서는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55만5000여명의 청년 구직자를 지원키로 했다. 여기엔 ‘국민취업지원제도’ 수혜 인원 23만명이 포함돼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에게 50만원씩 6개월 간 지급하는 내용이다. 특히, 일하는 모든 청년에 대해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공공기관 채용 과정은 면접과 토론을 실시해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현재 일자리 정책은 취업과 창업, 그리고 일자리 환경개선 중 취업을 중심으로 추진 중이다. 핵심사업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구직자활동지원금 △청년 예비창업자 사업화 지원 △NCS기반 능력중심 채용 및 공공·민간 블라인드 채용 등이 있다.

교육·훈련 분야에서는 2022년까지 저소득층 청년 등록금 부담 제로화를 추진해 대학 입학금 폐지를 완료하는 한편, 대학 미진학 청년들의 교육비를 지원해 혁신공유대학을 통한 신기술 핵심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주거 분야에서는 높은 주거비용으로 청년들이 겪는 고통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2025년까지 도심 내 청년특화주택 7만6900호를 공급하는 등 총 27만3000호의 청년주택을 공급한다. 이는 청년 전월세 임차 226만 가구 중, 1/10 이상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수치다. 또 청년 전월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5년까지 40만 청년가구에 저금리(전세자금 대출 1.2~2.1%, 월세 대출 1.0~1.3%) 대출을 지원하고, 청년우대형 주택청약통장을 통해 내집 마련을 지원한다.

복지·문화 분야에서는 저소득 청년 자산형성 지원 제도를 개편하고 청년 부채 경감을 위해 2025년까지 총 5000억원의 자금을 지원한다.

참여·활동 분야에서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 위원회 중 청년 참여가 필요한 위원회를 30% 지정하고 해당 위원회에 청년위원을 20% 이상 위촉한다. 이를 통해 청년 관련 지표를 건강, 안전, 학습까지 포함한 새로운 지표로 전환해 정책 수립에 반영한다. 또한 노동, 금융, 주거 등에 대한 상담과 교육을 강화해 청년들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노력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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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과 괴리된 정책, 갈길 멀어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해 4월 발간한 ‘이슈와 논점’ 제13권 제1호 ‘「청년기본법」 제정의 의의와 청년정책의 방향성 고찰(전경숙 교수)’ 보고서에 따르면, 20대와 30대 각각 5명씩 총 10명에 대한 심층면접 조사결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부 사업과 프로그램은 청년의 욕구와 현실,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취약계층 청년 지원은 미흡한 반면 주로 사회초년생이나 대학생을 위한 정책이 다수를 이루는 것으로 분석됐다.

심층면접에 참석한 20대 남성은 “어려운 청년들이 진짜 많다. 알바해서 생계를 다 꾸려가는 청년들이 고작 몇 십만원 받자고 알바 포기하는 건 무리다“라며 “현실이 이러하니 정작 지원이 필요한 어려운 청년들은 아예 신청 자체를 포기한다. 선정기준이나 운영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30대 여성은 “청년수당이 올바른가 아닌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정책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시기“라고 지적했다.

그밖에 30대 남성 청년활동가는 “현재 운영 중인 많은 프로그램들이 사실 사회초년생들을 위한 것이다 보니 나이 제한이 많다. 여러 이유로 사회 진출에 늦어진 30대 청년들은 아예 사업대상이 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전경숙 교수는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청년기본법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정책 과제로 ▲정책 비전과 목표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정책 기조 확립 ▲일자리 중심에서 사회문화 전 영역으로 청년정책 영역 확대 ▲ 취약계층 정책개발 ▲기존 정책에 대한 평가 및 환류 시스템 구축 등을 제안했다.

제20대 국회 개원 첫날인 30일 김광림 정책위의장(오른쪽)을 비롯한 새누리당 의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청년기본법 등 9개 법안을 '새누리당 1호 법안'으로 제출하고 있다.
제20대 국회 개원 첫날인 2016년 5월 30일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청년기본법 등 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뉴시스

11건 개정안 발의…보폭 맞추는 국회

이렇듯 청년들의 삶을 바꾸는 첫 단계는 청년기본법 제정이었다. 이제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고,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를 제대로 실천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만들기 위한 작업은 국회에서 계속 진행 중이다. 청년기본법 시행 이후 국회에서도 현재까지 총 11건의 청년기본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돼 이 중 1건이 수정 가결됐다.

이를 순차적으로 살펴보면, 박범계 의원안은 현행법이 취업·창업을 위한 필수적인 전제가 되는 진로 및 적성 탐색에 대한 지원에 대한 규정은 없다는 점을 들어 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한다.

서일준 의원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이 창업해 소유 또는 경영하는 중소기업이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물품구매·시설공사·용역 등의 사업에 대해 입찰 참여를 하는 경우에는 가산점 부여 등 우대 조치를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토록 한다.

이정문 의원안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청년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청년인재에 관한 정보를 수집·관리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자 한다. 해당 안은 본회의를 통과, 수정가결돼 지난해 8월 17일 공포됐다.

전용기 의원안은 청년의 날로부터 1주간을 청년주간으로 지정하고 청년분야의 전문가와 청년이 참여하는 청년특별회의를 매년 열고자 한다. 청년발전과 관련된 지표를 개발해, 그 지표에 기반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책별 청년발전 정도를 평가하고, 이를 청년특별회의 또는 지역회의를 통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한다. 청년단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청년시설에 대한 재정적 지원, 청년친화도시 지정 및 지원, 청년단체와 청년시설에 대한 조세감면 근거를 마련하는 조항을 제안했다.

장경태 의원안은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선거권 연령이 기존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청년기본법’에서 만 19세 이상부터 규정한 ‘청년’의 정의와 서로 상이해 제도적·정책적 공백이 예견되므로 이를 반영해 청년기본법도 18세로 반영하고자 한다.

유의동 의원안은 청년정책위원회의 위촉위원은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 및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위촉토록 하고, 위원을 위촉하려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위원의 명단, 경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사전에 보고하도록 근거를 마련해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운영되도록 한다.

전재수 의원안은 현행법이 청년단체와 시설에 관한 조항이 부재해 이에 대한 국가적 책임 소재가 미흡하고 이는 곧 복지서비스와 청년을 최근접거리에서 지원할 수 있는 연결고리의 미비로 이어지고 있어 청년단체 및 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자 한다.

김원이 의원안은 현재 청년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마련되지 않은 점을 들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 및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활동비를 청년에게 지급토록 해 청년의 다양한 사회활동을 보장하고자 한다.

또다른 김원이 의원안은 대통령령에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등을 제외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가 구성하는 위원회의 청년 위촉 최소 비율을 10분의 1로 정하고 있어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의 심의 과정에 청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가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3 이상은 청년을 위촉하도록 해 청년정책의 수립 과정에 청년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한다.

이용 의원안은 현행법이 청년의 평등한 기회 제공에만 맞춰져 있어 최근 대두되는 공정한 경쟁에 대한 청년의 열망을 담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교육, 고용 직업훈련 등에서 청년의 평등한 기회 제공과 함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역시 이를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한다.

이원욱 의원안은 보다 특별한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 근거가 미흡한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취약계층 청년에 관한 정의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규정을 신설하고, 이들에 대한 고용 및 금융지원 근거를 신설해 취약계층 청년의 권익을 강화하고자 한다.

11건 중 유일하게 청년기본법과 관련한 개정안을 발의, 통과시킨 이정문 의원은 “청년기본법 제정 후 1년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틀이 마련됐으니 정책 대상인 청년의 다양성을 고려한 상세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며 “각 분야별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하게 할 수 있는 개별법들은 일정한 정도 존재하고 있으나, 청년이라는 대상에 초점을 맞춰 이들의 권익 증진이라는 목적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지원을 위해서는 별도의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정문 의원은 코로나19가 고용을 파괴하고 학업과 교육훈련을 중단시키는 등 청년들에게 더 많은 충격을 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틀과 형식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똑같은 정책들이 또 생산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청년인재 육성을 우선 과제로 삼고 국정감사에서 다루거나 관련 법안을 발의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앞으로도 국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렇듯 청년기본법은 청년지원과 정책을 법적으로 제도화해 청년의 삶의 변화를 더욱 적극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발판으로서는 충분했지만, 아직까지 청년의 일상에까지 스며들었다고 보기엔 어려웠다. 절반의 성공과 실패를 거둔 청년기본법. 그러기에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청년과 함께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 나아가야 할지 더욱 고민하고 방향을 모색해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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