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넬코리아 노조, 오는 17일부터 무기한 파업 돌입 선언
社측 “협상 타결 위해 노력…조합과의 이견 차로 어려움 겪어“

지난 7일 샤넬 코리아가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과 함께 노동자 무기한 전면파업 돌입을 선포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투데이신문 조유빈 기자】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 샤넬코리아지부(이하 샤넬코리아 노조)가 지난해부터 이어온 긴 투쟁을 끝내기 위해 ‘무기한 파업’ 카드를 내밀었다.

샤넬코리아 노조 관계자들은 지난 7일 본사 앞에 모여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오는 17일부터 무기한 전면 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샤넬코리아 노조는 지난해부터 ▲온라인 판매 기여노동 인정 ▲법정 유급휴일 보장 ▲직장 내 성희롱 근절 정책 수립 등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사측과의 이견 차로 협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샤넬코리아 노조는 지난달 5일 결의대회를 개최했지만, 한달이 지나도 여전히 지지부진한 교섭 진행으로 인해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됐다.

샤넬코리아노조 김수연 지부장은 “무기한 파업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며 “그동안 현장에서 여러 투쟁을 해오면서 회사와의 협상을 기대를 했으나 전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샤넬코리아 측은 “회사는 직원에 대한 업계 평균을 상회하는 보상을 유지 및 강화하고자 노동조합과의 임금 및 단체협상 타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해왔다”는 입장을 밝혔다.

샤넬코리아 관계자는 “노동조합과 성실한 협의를 지속하며, 노사 모두를 위한 타결안을 협의해 전 임직원 및 회사가 함께 발전하며 고객에게 최상의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조합과의 이견 차로 인해 합의안 타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러운 입장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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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넬코리아노조 김소연 지부장

또한 직장 내 일어났던 성희롱 사건에 관련해서 해당 신고에 대한 적용 법령 및 사내 규정에 의거해 철저하게 조사를 진행했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회사는 조사 결과에 대한 세부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철저하고 공정한 과정을 거쳐 모든 신고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고, 회사의 인사위원회는 사내 규정에 걸맞은 합당한 처분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반면 샤넬코리아 노조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해당 사항에 대해 한국연락사무소(KNCP, Korea National Contact Point)에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위반으로 샤넬코리아를 지난 10일에 제소했다.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은 다국적 기업들이 OECD국가에서 기업 경영활동을 할 때 지켜야 되는 기준이자 국제적 약속이다. 가이드라인에는 ▲다국적기업은 인권을 존중할 것 ▲재무제표와 경영진의 보수 등 기업 전반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때 공개할 것 ▲기업이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거버넌스(governance)에 기업의 핵심 이해당사자인 노동자대표와 노동조합을 참여시킬 것 등이 명시돼 있다.

김 지부장은 “기업은 정보 공개를 당연히 해야 되는데도 지금까지 이를 거부해왔고 제대로 된 자료를 주지 않았다”며 “회사 내에서 성희롱 등과 같은 일이 발생됐을 때, 회사가 예방 차원에서 성실하게 책임을 지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됐지만 잘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노조는 이후 국제노동조합조직인 OECD-TUAC와 UNI 등과 연대해, 국내법과 국제기준을 무시하며 노조와 협상의 의지를 보이지 않는 샤넬코리아의 부당한 행위를 OECD 본부가 있는 프랑스를 비롯한 국제 사회에 알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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