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사건의 피의자 장모 중사가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사건의 피의자 장모 중사가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출처=국방부>

【투데이신문 박세진 기자】 공군 고(故)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모 중사에게 군검찰의 구형량보다 형량이 낮은 징역 9년이 선고됐다.

서울 용산구 소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17일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장 모 중사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죽음을 오로지 피고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다고 해도 추행으로 인한 정신적 상해가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된 주요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며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앞서 군검찰은 지난 10월 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장 중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다만, 재판부는 장 중사가 이 중사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듯한 문자메시지 등을 보낸 것이 특가법상 보복 협박에 해당한다고 판단 되지 않아 검찰 구형량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했다.

장 중사 역시 강제추행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보복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협박이 아닌 사과를 위한 행동이었다고 줄곧 부인했는데,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었던 장 중사는 지난 3월 2일 회식 후 차량 뒷자리에서 피해자인 이 중사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와 추행 뒤 “하루종일 죽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용서해주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이 중사에게 보내 신고하지 못하게 협박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었던 이 중사는 회식 자리에 억지로 불려 참석했다가 선임인 장 중사로부터 성추행당한 뒤 피해를 호소했다. 그러나 동료와 상관으로부터 회유·압박 등 2차 피해에 시달린 끝에 지난 5월 21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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