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세진 기자】 故(고)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한 가해자 장 모 중사가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이 중사의 부친은 이에 대해 “재판장의 선고는 너무나 이해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 중사의 부친 A씨는 20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어제 재판에서 가해자의 보복 협박 공소 내용이 무죄가 됨으로써 부실 수사를 진행했던 무리에게 면죄부를 준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는 처음부터 부실 수사였다”며 “수사를 했던 공군의 군사경찰, 군사 경찰대 대장, 구 검사 공군 보통경찰 부장, 고등검찰 부장 법무실장, 경찰단장 중수부 수사관 중 누구 하나도 부실 수사로 입건도, 재판에 기소되지도 않았다”고 호소했다.
끝으로 A씨는 “그동안 예람이처럼 피해를 받고 괴로워도 말 못 하고 숨죽이고 있는 젊은이가 얼마나 많고 또 억울한 죽임을 당하고도 정당하게 죽음을 인정받지 못하고 가족들마저 두 번 버림받고 풍비박산되어가고 있는 사실을 많이 알고 계실 것”이라며 “저는 앞으로 예람이의 명예도 찾고 군에 의한 타살로 군과 가해자, 2차 가해자 등 수사 관련자들 모두 특검법에 따라 수사받게 하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전날 재판에서는 이 중사의 생전 진술 내용과 심경이 적힌 메모장 등이 공개됐다.
이 중사의 생전 메모장에는 “가해자 부친이 ‘장 중사 명예롭게 전역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직접 알려주지도 않은 핸드폰 번호를 알아내서 2차 가해를 했다”며 “그 사람이 전역하든 말든 내가 신경 쓸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조용히 전역한다면 앞으로 그 사람은 아무런 법적 제재도 없을 것이고 나만 사고가 일어났던 현장 속에 남아 그것을 매번 떠올리며 괴로워할 것”이라고 진술했다.
이어 이 중사는 “그렇기에 본인이 원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욕심이며, 내가 선처를 할 일이 절대 아니다”라고 진술했다.
이 중사가 성폭력을 당한 후 심경을 옮긴 메모장에는 “그날만 생각하면 나 자신이 혐오스럽고 왜 적극적으로 방어하지 못했나 소리를 지를 수 있지 않았냐는 질책을 들을 때면 그냥 나 자신이 싫다”며 “잘못은 그 사람이(장 중사) 했는데 왜 내가 질책을 들어야 하는 것인지 괴롭다”고 말했다.
이어 “나는 이런 일의 원인 제공을 한 적이 전혀 없다. 단순 폭행은 병원에서 치료를 할 수 있다. 좋은 병원에 가면 흉터도 잘 보이지 않는다”며 “그렇지만 제 깊은 기억 속 상처는 어디서, 어떻게 없던 일로 하며 치료를 받을 수 있는가”라고 호소했다.
한편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지난 17일 ‘군인 등 강제추행 치상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중사에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이 중사의 부친은 본보와의 통화를 통해 “재판부마저 이처럼 선고한다는 것은 초동부실 조사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선고라 생각한다”며 “1심이 끝난 가해자는 징계 위원회를 열어 파면 해임 시킨 후 민간법원으로 손을 털어버리려고 하니 끝까지 고등군사법원에서 재판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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