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현대차·토요타‧벤츠‧포르쉐 등 6개社 3만4639대 시정조치
토요타 캠리 브레이크 부품불량…제동거리 길어질 가능성
【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국토교통부는 기아㈜, 현대자동차㈜, 한국토요타자동차㈜,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 포르쉐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13개 차종 3만4639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22일 밝혔다.
먼저 기아의 카렌스 1만8944대는 LPG 연료펌프 내부의 연료를 공급 및 차단하는 밸브 제조 불량으로 주행 중 연료 공급이 차단되고, 이로 인해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됐다.
현대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쏘나타 하이브리드 1만4616대는 엔진 내부의 일부 부품 마모 등 손상으로 인해 간헐적으로 주행 중 시동이 꺼지거나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한국토요타자동차에서 수입, 판매한 토요타 캠리 814대는 브레이크 진공펌프(브레이크 페달 밟는 힘을 증가시키기 위해 진공을 형성시키는 장치) 내 부품 불량에 의한 파손으로 브레이크 페달이 무거워지고 제동거리가 길어질 가능성이 확인됐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S 450 4MATIC 등 8개 차종 233대는 멀티미디어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주행 시 디엠비(DMB) 등이 자동으로 꺼지지 않아 운전자의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됐다.
스텔란티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짚 랭글러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22대(판매이전 포함)는 계기판 소프트웨어 오류로 일정 거리(2만1473km)에 도달한 후 주행거리가 표시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돼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포르쉐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파나메라 10대는 휠 내측에 제작자명, 휠 제원, 제조일 등의 정보를 표기하지 않은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돼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리콜을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각 제작사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개선된 소프트웨어로 원격 자동 업데이트를 실시한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해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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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명: 忍耐 담당분야: 정치·공공기관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