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가상자산사업자 29개 심사 통과

ⓒ코인빗 홈페이지 화면 캡처
ⓒ코인빗 홈페이지 화면 캡처

【투데이신문 이세미 기자】 국내 가장자산거래소인 코인빗이 서비스 종료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24일 금융권업계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전날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한 거래소 업비트, 코빗 등 24개 거래업자와 코다, 케이닥 등 5개 보관업자 등 29개사가 심사를 통과했고, 8개사는 신고를 철회했다고 밝혔다.

이중 코인빗은 지난 9월 금융당국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했지만 이후 준비 미흡 등의 사유로 자진 철회했다.

이에 지난 21일 코인빗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가상자산 거래, 원화입금, 신규 가입 등에 대한 서비스 중단 소식을 알렸다. 단 기존에 고객이 소지하고 있는 가상자산과 원화는 출금이 가능토록 했다. 이는 금융당국이 신고를 철회한 사업자에 오는 24일부터 모든 영업을 종료하도록 한 데 따른 조치다.

코인빗 관계자는 “사측은 지난 9월까지 거래소 성장과 가상자산 사업자 인가를 위해 빠르게 달려오던 중 시스템 부족 사항 등을 발견했다”라며 “회원님들께 안정적이고 편리한 시스템 및 환경을 제공해 드리는 것에 운영 초점을 맞추기로 해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기간을 갖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코인빗은 한때 국내 3대 가상자산거래소로 꼽힐 만큼 세를 확장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코인빗 운영진이 시세조작 등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회장은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돼 거래소 운영에 차질을 빚었다. 또 올해 9월에는 신한은행과의 계좌 제휴 중단으로 원화마켓이 종료되면서 하루 평균 거래량도 큰 폭으로 감소했다.

한편 심사에 탈락한 13개사 중 통과가 유보된 5개 사업자는 내년 1월 재심사에 돌입한다. 재심사 대상 사업자의 경우 신규 이용자 가입이 중단되고 1회 100만원 이상의 거래가 제한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신고사업자 대상으로 영업현황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향후 가상자산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과 제도가 안정적으로 도입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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