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민간공사도 종합‧전문건설업 간 칸막이식 업역 규제 폐지
국토부 최근 실태조사서 공공공사 136곳 중 46곳 불법하도급 적발

국토교통부와 한국노총 건설산업노동조합, 민주노총 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지난 2018년 7월 25일 인천시 건설기술교육원에서 종합‧전문건설업간 칸막기식 업역 규제 개선 등의 내용이 담긴 ‘건설 산업 혁산 노사정 선언’에 합의하고 서명식을 가졌다.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와 한국노총 건설산업노동조합, 민주노총 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지난 2018년 7월 25일 인천시 건설기술교육원에서 종합‧전문건설업간 칸막기식 업역 규제 개선 등의 내용이 담긴 ‘건설 산업 혁산 노사정 선언’에 합의하고 서명식을 가졌다. ⓒ국토교통부

【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내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종합‧전문건설업체 간 칸막이식 영업범위(업역) 규제 폐지를 앞두고 정부의 강력한 이행 의지를 주문하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8일 논평을 내고 “칸막이식 업역규제 폐지 이행실태를 수시 점검해 이에 따른 직접시공제가 조속히 정착되길 기대한다”라며 “불법재하도급이 횡행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강력한 정책추진 의지 표명과 다방면의 제도 정책 이행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8년 12월 노사정 논의를 통해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공사는 올해부터, 민간공사는 내년부터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바 있다.

경실련은 논평에서 “상호시장 진출 때 불법하도급(=직접시공의무 위반)을 차단해야 업역 규제폐지가 정착될 수 있다”라며 “민간공사의 비중이 약 70%이므로 민간공사에 대한 칸막이식 업역규제 폐지 정착 여부에 정책 성패가 달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법하도급 상시 감독체계를 마련하고 불법을 저지른 건설사는 퇴출 등 강력한 처벌을 통해 직접시공이 정착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리나라 건설산업은 취업자 수가 200만명이 넘고 공사 기성액도 250조원을 웃도는 단일규모 최대 산업부문이다. 그러나 시장경제 원리에 반하는 입찰 및 가격담합, 나눠먹기식 물량 배분 등으로 건설업의 국제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부패에 대한 국민적 지탄을 받아 왔다.

특히 여러 공종이 포함된 종합공사는 종합건설사만 단일 공종의 전문공사는 전문건설사만 시공하는 업역 칸막이 문제로 ▲상호 경쟁 저해 ▲다단계 도급구조 고착화 ▲산업 전반의 생산성 저해 등의 문제를 지적받았다. 이에 국토부는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고 도급 금액의 80% 이상을 직접 시공하도록 원칙을 만들었다. 다만 일정 요건을 갖춘 예외적인 경우만 도급 금액의 20% 범위 내에서 하도급이 가능하도록 해 다단계 도급 구조를 축소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20일까지 올해 공공공사에서 종합건설사가 도급 받은 전문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불법하도급 특별 실태점검을 진행했다. 이번 실태점검에선 점검 대상 136개소의 약 34%에 해당하는 46개 건설 현장에서 직접 시공이 지켜지지 않고 불법 하도급을 준 사례가 적발됐다. 

국토부는 해당업체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법을 위반한 건설사업자는 건설업 등록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형사처벌 대상이면 고발 조치를 할 예정이다. 법 위반 건설사업자는 1년 이내 영업정지 또는 위반한 하도급금액의 30% 이내에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을 수 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에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도 함께 부과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내년부터 민간공사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는만큼 주요 현장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실태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부 우정훈 건설산업과장은 “40여년간 지속된 종합‧전문 간 업역 칸막이가 폐지되고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는 전환의 시점에서 무엇보다 발주자의 관심과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를 발주하는 발주자에게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리를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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