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포스코인터내셔널 남궁보선 정도경영1그룹장, 포스코 법무실 남기태 부장, 포스코건설 강성민 공정거래그룹장.

【투데이신문 김민수 기자】 포스코그룹이 2021년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이하 CP) 등급평가에서 AA등급을 받았다.

포스코와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건설 3개사는 지난 10일 열린 2021 CP등급평가 우수기업 평가증 수여식에서 AA등급을 받았다. CP는 기업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운용하는 교육, 감독 등 내부 준법시스템으로 ESG 경영의 핵심요소 중 하나다. 

포스코그룹은 이 같은 성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철저한 CP 기준과 절차 마련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 의지와 지원 △자율준수관리자의 적극적인 역할 △자율준수편람의 활용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내부 감시체계 구축 △위반 임직원 제재, 우수 임직원 인센티브 부여 △CP 효과성 평가와 개선 조치 등 CP 관련한 부문에서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높은 성과를 실현했기 때문라고 설명했다.

포스코는 매년 초 최고경영자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메시지 선포와 전 임직원 CP 서약을 시작으로 자율준수관리자의 공정거래 레터 발송, CP 운영지침과 자율준수편람을 주기적으로 개정해왔다. 아울러 임원부터 일반 직원까지 계층별 준법교육, 자가점검과 테마점검 투 트랙(two track)으로 내부감사 진행해 현업 부서장이 참여하는 공정거래협의체인 자율준수협의회의를 개최 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국내 기업 최초로 AI를 활용한 ‘약관 공정화 시스템’을 개발, 불공정 약관을 자동 검출해 개선하는 등 CP 활동의 스마트화를 선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 최초로 ‘협력기업 공정거래 CP 인증제’를 시행하는 등 포스코그룹을 넘어 협력기업까지 준법문화 확산, 독려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포스코건설은 독립성이 보장된 정도경영실 상임감사를 CP관리자로 임명하고 있으며, CP가 체계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효과성 평가를 주기적으로 진행 및 개선했다. 또 시스템을 활용해 하도급법 위반 리스크를 점검하고, 법을 위반한 임직원에 대해서는 양정기준에 의거해 인사 조치하는 등 이러한 점을 인정받아 건설업계에서 유일하게 AA등급을 받았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공정거래법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전 직원 대상 ‘공정거래 자율준수 서약’과 공정거래 교육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으며, 임직원들이 시공간 제약 없이 온라인으로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검색이 가능하도록 모바일 편람을 제작, 게시하고 있다. 사전 업무 협의 제도 등을 적극 활용해 공정거래 법규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거래 자율준수 운영 체계를 기업문화로 내실화하고 있다.

포스코 자율준수관리자 이성욱 법무실장은 “CP 등급평가 ‘AA등급’ 획득은 포스코그룹의 진정성 있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활동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인정받은 것으로 그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CP 활동으로 CP가 포스코 고유의 브랜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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