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목줄을 잡고 빙빙 돌리는 모습 <사진출처=동물권단체 케어 페이스북 영상 캡처>

【투데이신문 박세진 기자】 강아지의 리드줄(목줄)을 잡고 공중에서 쥐불 놀이를 하듯 빙빙 돌리고, 손바닥으로 강아지를 폭행하는 등 동물학대를 한 남성의 영상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는 와중 동물권단체 케어가 영상 속 남성 추적에 나섰다.  

케어는 10일 “학대범을 찾는다. 제보 부탁드린다”며 강아지 학대 장면이 담긴 해당 영상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영상 속에는 한 남성이 강아지를 목줄에 묶어 끌고 가면서 세 차례 폭행하는 장면이 담겨있다.

케어는 “학대자는 마치 늘 반복했던 행위였던 듯 전혀 대수롭지 않은 태도로 작은 강아지를 공중에서 돌린다. 강아지는 대롱대롱 매달려 저항 한 번 하기 어려웠지만, 학대자는 분이 덜 풀렸는지 다시 강아지를 세게 때리며 폭행한다. 명백한 동물 학대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학대자의 신원은 아직 모르지만, 수사가 시작되도록 이 학대자를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동물보호법에는 동물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학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굶주림·질병 등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는 행위를 ‘동물 학대’로 규정하고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동물 학대로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법정 최고형은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이다. 질병·상해를 유발한 동물 학대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 20대 두 명은 생후 11개월 된 푸들의 목줄을 잡고 영상 속 남성처럼 공중에 빙빙 돌렸다가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동물 역시 고통을 느끼는 존재이며 특히 반려동물인 점을 감안했을 때 인간에게 의존하고 있는 동물은 적절하게 보호·관리돼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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