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제된 청년 목소리…청년에 많은 부분 위임해야
청년, 당장 먹고사는 문제 당면, 다양한 지원 필요
정책 체감 효과 낮아…보편적 청년정책 만들어야
청년처 신설로 현실구현 가능한 결과물 만들수도
경제 격차 의제화해 해결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
청년기본법 시행, 종합적 정책 지속적 펼칠 기회

청년을 부르는 또 다른 말 청춘(靑春). 푸를 청(靑), 봄 춘(春)자를 써 ‘만물이 푸른 봄철’을 뜻하는 청춘은 이제 더 이상 쪽빛이 아닌 잿빛이다.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 계층화로 한국 청년의 미래는 더욱 더 어둡기만 하다. 청년만을 위한 유일무이한 법, ‘청년기본법’이 지난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됐지만 아직 청년들은 그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투데이신문>은 청년기본법의 탄생 배경부터 내용, 지난 1년여 동안 청년기본법에 의거한 정책들의 추진 및 해결사항을 살펴보고 향후 개선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깊이 있게 짚어보고자 한다.

지난 2021년 9월 7일 서울 서초구 우면동 KT융합기술원에서 열린 ‘청년희망ON 프로젝트’ 간담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참석자들 ⓒ뉴시스

【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강지혜 기자】 그림동화 ‘꽃들에게 희망을’에서는 꼭대기에 무엇이 있는지도 모르면서, 남들처럼 다른 애벌레를 짓밟으며 위를 향해 가는 애벌레의 이야기가 나온다. 이는 기성세대가 만들어놓은 세상 속에서 무한경쟁에 빠져 자신의 모습을 잃고 있는 지금 청년들의 모습과 흡사하다.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처럼, 청년도 자립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앞으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할 할 방향은 무엇인지 전문가, 정부 관계자, 국회의원, 청년운동가 등과의 인터뷰를 통해 들어봤다. 

 

▲ 김기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청년들에게 마이크를 넘기자“ (김기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청년과 관련된 가장 큰 문제는 청년들을 사회적으로 배제한다는 것이다. 일자리는 물론, 정치, 학교, 직장 등 대부분에서 배제되고 있다. 청년들에게 발언권이 거의 없다. 정치만 해도 핀란드는 전체 국회의원의 약 40%가 2030 청년들이다. 현재 우리나라 국회는 사실 연령 대표성이 없다. 20대 때보다 21대 청년 국회의원이 크게 늘었다고 그러는데, 그래봐야 10명 남짓이다. 그건 자랑이 아니다. 유럽은 30대 총리부터 주도권 정치를 사실상 청년들이 이끌어가고 있다. 우린 정치인들의 평균연령이 너무 높다. 유럽은 전 영역에서 통합정치로 가고 있는데, 우린 지금 시작일 뿐이다. 그나마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중이다. 청년들이 시대적으로 배제되고 있는 건 분명하다. 그들이 목소리를 못 내고 있다. 이젠 청년들에게 마이크를 넘겨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청년기본법은 반드시 필요한 법이었다. 아니, 너무 늦었다. 때문에 아직은 가시적 성과를 내기엔 이르다고 본다. 각 부처에 관련부서가 생긴 것도 지난해가 처음이고. 이제 겨우 한 발을 내디딘 상태라고 봐야 한다. 유럽은 청년정책이란 개념을 넘어섰다. ‘청년을 돕자’가 아니라 전반적인 사회정책을 청년이 주도하고 있다. 청년이 사회를 이끌어가도록 하자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미 청년주도의 구조로 탈바꿈한 상태다. 우리도 이젠 기성세대가 청년세대에 많은 부분을 위임해야 할 때다.

 

 

▲ 엄창원 부산청년센터장

“지역 청년 대상 집중 지원 필요“ (엄창원 부산청년센터장)

코로나19 때문에 ‘청년문제’는 과거보다 더 심각해졌다.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건 당장 먹고 사는 문제다. 청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중장기적 정책은 사실 현실을 살고 있는 청년들에게는 사후대책일 뿐이다. 특히, 지역 거주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집중지원이 필요한데, 그런 게 상당히 미흡하다. 취업 전까지는 현금성 지원을 포함하는 다양한 지원이 절실하다. 대부분의 청년들이 첫 직장을 ‘비정규직’이라는 불안감으로 시작한다. 이러다보니 실직이 잦은데, ‘자발적 실업’도 실업으로 인정해 실업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청년들이 겪고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기본법이 본격 시행은 됐지만, 아직 큰 영향은 없었다고 보인다. 지난해에 앞으로의 정책이나 예산을 수립했다. 실제 효과나 결과는 올해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새로운 법을 통해 청년들이 정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다는 것에 기대가 된다.

 

 

▲ 전경숙 평택대학교 사회서비스대학 아동청소년교육상담학과 교수

“청년 정책, 정교하게 보완하고 다듬어야“ (전경숙 평택대학교 사회서비스대학 아동청소년교육상담학과 교수)

“청년기본법이 없는 것보다는 긍정적 효과가 분명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일정부분 기대가 된다. 그러나 사실 기성세대가 기대하는 것만큼 청년세대는 그렇게 큰 기대를 하지 않는 것 같다. 청년들이 체감하는 정책효과나 성과는 굉장히 낮은 편이다. 예를 들어, 취업성공패키지나 주거정책, 현금성지원 등은 과거에 비해 진일보한 정책들이지만 청년들이 느끼기엔 여전히 부족한 게 현실이다. 특히 신청부터 지원까지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하고, 막상 지원을 받아보니 크게 와 닿지도 않고 실제로도 큰 도움이 안 된다고 느낀다. 때문에 정책을 좀 더 정교하게 보완하고 다듬어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청년 중심 위원회나 협의체 등이 많아 이런 경로를 통해 청년들의 목소리가 더 많이 나와야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그나마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청년들은 목소리를 내는데, 일반 대다수 청년들은 본인들의 욕구를 표현할만한 창구가 마땅치 않다. 이들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보편적 청년정책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가장 시급한 건 사실 취업문제다. 취업이 잘 안되니까 절망감도 크다. 특히 양질의 일자리 얘길 많이 하는데, 많은 청년들은 첫 출발부터 비정규직으로 시작한다. 정규직이 많지도 않지만, 일단은 ‘먹고 살아야’하니 어쩔 수 없이 알바 등 비정규직부터 시작하는 거다. 고립청년들도 의외로 많다. 돈이 없어 굶는 청년들도 적지 않고. 가장 큰 문제는 취업이지만, 일상생활에서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각 지자체별로 청년들을 위한 공간을 많이 만드는데, 그런 공간을 통해 고민도 함께 나누고 음식도 같이 해먹으면서 취업정보도 교류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든다면 좋을 것 같다. 그런 정교한 정책들이 필요하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청년 참여 강화하는 방안 추진해야“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다양한 청년 문제들의 핵심은 그들의 먹고 사는 문제와 닿아있다. 이는 청년 문제가 정책이 아닌 정치 부족이 원인이라 생각한다. 지금까지 국회 안에 청년들을 대변할 사람이 부족했고 그러다 보니 청년 문제는 항상 후순위로 밀리게 되고 자연스레 청년 예산의 비율이 낮아졌다. 특히 코로나 시기에는 청년(15~29세) 취업자 수가 다른 연령대보다 큰 폭으로 감소했다. 청년문제는 고용뿐만 아니라 주거, 부채, 창업, 보육, 교육 등 청년 생활 전반을 포괄하는 우리사회의 핵심적인 과제가 됐다. 이런 문제들을 더이상 소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본질을 꿰뚫어 능동적으로 목소리를 내야한다. 

청년기본법으로 많은 변화들이 일어났다. 그동안 각 지자체와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시행되던 청년 정책을 한 곳으로 모으는 등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전까지 청년이 누구인지, 청년을 어떻게 정의하고, 어떤 방향으로 청년의 문제를 접근해야 할지 결정하지 못했던 우리의 현실에서, 이제는 우리 사회가 청년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청년들이 스스로 청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게 됐다.

앞으로 청년기본법을 기반으로 청년정책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좀 더 구체적이고 현실로 구현될 수 있는 결과물이 나와야 한다. 이를 위해 청년들의 참여를 강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청년처를 신설하는 방안도 있다. 또한 청년기본법 제15조에 규정된 정부 직속 위원회에 청년 10% 구성이 조속히 이뤄져 청년에게 진정한 미래와 희망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 장혜영 정의당 의원

“경제 격차, 청년 삶 전반 불평등으로 이어져“ (장혜영 정의당 의원)

청년들의 삶은 한 문장으로 정의할 수 없으며,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하고, 계속해서 변화한다. 그렇기에 청년들이 겪는 문제들 또한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이지만, 주요한 하나의 키워드로 ‘경제’ 문제를 꼽고 싶다. 다른 세대들에 비해 청년들의 신용대출 증가율, 리볼빙 이월잔액 증가율, 카드대출 증가 관련 지표 등이 극명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단순히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를 넘어, 사회안전망의 부재가 결국 청년 개인의 부채급증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이러한 경제 격차는 삶 전반에서의 불평등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이를 의제화 하고,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청년기본법은 청년의 존재를 법적으로 명시한 소중한 법이다. 청년기본법은 청년을 더 다양한 층위에서 인식하게끔 하는 법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청년기본법’ 그 자체만으로 청년들의 삶이 극적으로 변하지는 않을 것이다. 청년기본법의 취지대로, 청년들의 실제 삶을 반영한 다양한 정책들이 만들어져야 한다. 저 또한 청년 국회의원이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청년기본법이 취지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체계적·효율적·종합적 지원 가능토록 노력“(류승목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 기획관)

청년기본법은 청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청년정책의 수립·조정 및 지원과 참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의 법적 근거를 최초로 마련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 법 시행을 통해 개별부처에 산재된 청년정책을 종합하고 이를 통해 체계적이며 효율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다. 향후 청년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되면 정책 당사자의 목소리가 더 깊이 반영될 것으로 기대한다.

청년문제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다. 그러나 지난 1년 반가량의 법 시행기간을 돌이켜보면, 여전히 취업이나 주거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적지 않아 아쉬움이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청년 삶 전체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정책을 지속해서 펼쳐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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