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포르쉐‧벤츠 리콜 후 과징금 부과

리콜 대상 차량. ⓒ국토교통부

【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국토교통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포르쉐코리아, BMW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총 12개 차종 424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13일 밝혔다.

우선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티구안 2.0 TDI 등 2개 차종 2355대는 엔진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와 배기가스재순환장치(EGR) 쿨러 균열에 의한 냉각수 누수로 흡기다기관의 손상(천공)이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이 차량은 지난 10일부터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및 개선된 부품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

포르쉐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파나메라 등 4개 차종 1799대(판매이전 포함)는 계기판 소프트웨어의 오류로 시동장치가 원동기 작동위치에 있을 때 타이어 공기압 경고장치 등의 경고등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발견됐다.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국토부가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오는 17일부터 포르쉐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BMW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BMW i4 M50 등 2개 차종 72대는 고전압 배터리 충격 완화 패드가 일부 장착되지 않아 측면 충돌 시 고전압 배터리의 손상으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이 차량은 14일부터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GLE 350 e 4MATIC Coupe 등 2개 차종 19대는 연료탱크 압력센서 고정 부품의 내식성 부족으로 충돌 사고 시 연료가 누유되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돼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리콜을 진행한다. 국토부는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벤츠 E220d 4MATIC 등 2개 차종 2대는 엔진 내 크랭크샤프트의 내구성 부족에 의한 파손으로 시동이 꺼질 수 있는 것으로 조사돼 리콜에 들어간다. 이 차량은 지난 7일부터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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