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사망사고 등 안전사고에 대해 사업주의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둔 가운데, 포스코 포항제철소 용역사 직원이 작업 중에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일 포스코그룹 최정우 회장은 입장문을 통해 사과의 뜻을 전하며 재발 방지와 보상 등 후속 조치에 힘쓰겠다는 계획을 전했다.
포스코와 포항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전 9시 47분경 포항제철소 화성부 3 코크스 공장에서 스팀 배관 보온 작업자에 대한 안전감시를 하던 용역업체 소속 A씨(39)가 장입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10시 40분경 사망했다.
포스코는 이날 최정우 회장 명의로 발표한 사과문에서 “불의의 사고로 인해 희생된 분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산업 현장에서 고귀한 목숨이 희생된 데 대해 참담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는 현재 사고대책반을 설치해 관계기관과 협조하며 정확한 사고 원인 파악과 신속한 수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향후 관계기관의 조사에도 최대한 협력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포스코는 고인과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추후 재발 방지 및 보상 등 후속 조치에 모든 힘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사고 이후 A씨가 입사한 지 보름밖에 안됐으며, 현장 경험이 부족함에도 안전 관리직으로 근무했다고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또한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는 최근 3년 동안 8명의 노동자가 사고로 숨지는 등 미흡한 안전 관리 체계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에 대해 포스코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를 통해 “본사 소속 직원이 아닌 용역업체 직원이라 말하기 조심스럽지만 입사 기간이 짧은 것은 맞다”며 “사고 수습이 우선이라 생각해 현재 그에 대해 모든 힘을 쏟고 있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도 이와 관련해 입장을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포스코 포항제철소 산재사망사고와 관련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유관기관과 함께 사고 경위와 원인을 파악 중에 있다”며 “관련 작업에 대해 부분작업중지를 즉시 명했다”고 말했다.
추후 고용노동부는 포항지청장을 팀장으로 하는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사고 원인과 책임자의 안전조치 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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