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가 발생한 에코프로비엠 청주공장 ⓒ뉴시스/소방청

【투데이신문 이수형 기자】 고용노동부는 근로자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을 입은 청주 배터리공장 화재 사고와 관련해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대표이사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해당 업체가 유해 및 위험 설비에 대한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한 뒤 고용노동부로부터 적합 판정을 받기 전 해당 설비를 가동하다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 대전고용노동청은 사고 당일인 지난 21일 해당 공장에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으며, 다음날인 22일에는 업체 대표이사(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입건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또한 공장 내 설비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 및 개선하기 위한 안전진단 명령을 내렸다.

김경태 대전고용노동청장은 “화재원인, 안전조치 위반행위 등을 철저히 수사해 책임자에 대해 엄정 조치할 것”이라며 “유사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전날 오후 3시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에 위치한 에코프로비엠 청주공장 4층에서 폭발음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직원 4명이 건물에 갇혔다가 1명은 자력으로 탈출, 2명은 소방대원에 의해 구조됐으나 나머지 1명은 생산라인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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