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송두환 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송두환 위원장 ⓒ뉴시스

【투데이신문 박세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하루 앞두고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법 적용 범위에서 빠진 것에 우려를 표했다.  

인권위는 26일 송두환 위원장 명의로 발표한 성명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한 예방과 보호의 필요성은 5인 미만과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매우 절실하다”고 말했다.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중대재해’로 포함하고,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원청에 직접적 책임을 묻도록 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의무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 △하청노동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중대재해와 시민재해에 대한 원청 처벌 규정 △사망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의 하한제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을 담고 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고,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2024년 1월27일부터 시행돼 2년간 법 적용이 유예됐다.

이에 인권위는 고용노동부의 2020년 산업재해 통계를 바탕으로 산재 사망자의 약 63%가 5인 미만과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송 위원장은 “하루 평균 5.6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하는 우리나라 산업재해 현실을 고려할 때, 법 적용에 예외를 두거나 미뤄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생명과 안전은 인권의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 가치로서, 앞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노동자·시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 장치로 작동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이 더욱더 엄격한 관리 감독과 가능한 모든 조치 등을 통해 중대재해의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사고 발생 시 엄정한 법 적용을 통해 실효성을 확보해야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인권위는 지난 2019년 8월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에서 위험의 외주화로부터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금지작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산업재해 발생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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