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대책위 “대손충당금 회계누락 제보 받아”
대우산업개발 “공시에 대손충당금 포함” 반박

Ⓒ대우산업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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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대우산업개발을 둘러싼 회계부정 의혹 논란이 한 시민단체의 고발로 새 국면을 맞았다. 대우산업개발이 적극 의혹 해명에 나서는 가운데, 경찰 조사를 통해 진위가 가려질지 이목이 모이고 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이하 민생대책위)는 26일 서울경찰청에 대우산업개발 이상영 회장, 대표 한재준 외 관계자 1인에 대해 외부감사법 위반, 배임 및 횡령, 탈세 등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날 <뉴스핌>의 보도에 따르면 민생대책위는 대우산업개발이 조직적으로 약 1000억원 대의 회계 조작을 했다는 제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생대책위는 고발장에서 “피고발인들은 오랜 기간 회계법인인 대주회계법인과 위장계열사 위성도시건설 등과 공모해 약 1000억원의 분식회계를 했다는 의혹이 담긴 제보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 수법으로는 “대손충당금을 적게 쌓거나 과소하게 설정하는 분식회계로 대손충당금을 고의적으로 누락했다”고 설명하면서 “대주회계법인과 위성도시건설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고발장에서 대표적으로 지적한 부분은 2012년 12월 준공한 광양 중마아파트 공사에서 발생한 대손충당금을 누락했다는 의혹이다. 대우산업개발이 총 600여억원의 대손충당금을 미반영했는데 이 중에서 광양 중마 사업이 367억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시공사로서는 미분양 등으로 대손충당금이 늘어날수록 회계상 손실이 커져 신용도 등에 부담이 우려될 수도 있다. 이에 관행적으로 시행사 역할을 하는 SPC(특수목적법인)를 따로 만들어 표면적으로는 별개의 회사처럼 운영하며 리스크를 줄이는 편법을 이용하기도 한다. 여러 SPC를 만들어 입찰경쟁에 뛰어드는 ‘벌떼 입찰’이 도마에 오른 적도 있다.

한편, 대우산업개발은 지난 공시자료에 광양 중마 사업장의 대손충당금도 포함해 밝혔다며 의혹을 정면 부인했다. 대우산업개발은 지난 2019년 대손충당금을 약 188억원으로 공시했는데 이 중 약 150억원이 광양 중마 사업 관련으로 설정됐으며 2020년까지의 대손충당금을 약 165억원으로 설정해 공시했다는 입장이다.

대우산업개발 관계자는 “해당 사업장의 시행사인 위성도시건설의 타 사업장 시행이익을 고려해 대손충당금을 설정했다”면서 “이는 위성도시건설의 타 사업장에서 발생한 시행이익의 범위에서 당사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고 밝혔다. 대손충당금은 단순 회사의 미회수 채권액의 산술적 합계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위성도시건설은 대우산업개발과 별개의 업체다”라고 선을 그으며 “위성도시건설이 시행을 맡은 사업에 광양 중마 이외엔 대구 감삼동 사업에 시공사로 참여했다. 이는 이전 광양 중마사업에서 발생한 채권 회수 목적도 있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구 감삼동 사업은 지난해 100% 분양을 완료해 채권 역시 정상적으로 회수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우산업개발은 이번 고소와 관련해 “최근 악의적인 의도를 갖고 다수의 언론사에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제보자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본격적인 경찰조사가 이뤄지면 사실이 명확히 밝혀질 것이며 허위제보자에 대해 형사고소 등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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