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지난달 임시 주총서 소액주주 입장 막아”
정당한 주주 권리 제한 비판 수면 위로 떠올라
민변 “권리행사 방해하는 강요죄 해당할 수 있어”

지난달 28일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는 포스코 센터 앞을 가로막은 용역과 대치하는 소액주주. ⓒ제보.
지난달 28일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는 포스코 센터 앞을 가로막은 용역과 대치하는 소액주주. ⓒ제보.

【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포스코가 지주사 체제 전환 여부를 결정하는 임시 주주총회에 용역들을 동원, 참석하려는 소액주주들의 입장부터 원천봉쇄 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문제는 포스코가 용역을 동원해서 소액주주의 참석을 막은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본보는 취재 과정에서 포스코가 주총 때마다 소액주주들의 참석을 방해해왔다는 증언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는 지난달 28일 임시주총에서 출석 주주 89% 가량의 찬성으로 지주사 체제 전환 안건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포스코홀딩스는 내달 2일 상장사로 출범하고 철강사업 회사인 포스코는 비상장사로 남는다.

하지만 주총 과정에서 사측이 용역을 통해 주주들의 출입을 막은 것을 두고 정당한 권리를 제한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실제 한 주주는 이날 오전 8시 50분경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 도착했지만 몇몇 남성들이 입구를 통제하고 입장을 가로 막았다고 전했다.

해당 주주는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용역들이 입구를 막고 있었고 포스코 관계자가 9시 10분쯤 나와서 ‘왜 막느냐’고 물어보니 방역 수칙에 의거해 인원을 제한한다고 당일 통보 했다”고 말했다.

입장을 가로 막은 남성들을 용역이라고 지칭한 이유에 대해서는 “사원증도 없었고 건물 안에 직원을 불러달라는 요청에 자기들은 그럴 자격이 없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주주들은 초대장을 내밀고 입장을 요구했지만 포스코가 동원한 용역직원에게 막혀 주총장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발길을 돌려야 했다.

방역 수칙을 이유로 입장을 제한했다고 하지만 사전 고지 없이 일방적으로 당일 통보한 것으로 알려지며 주주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주주는 “입장 제한에 대한 사전 고지를 받은 바 없다”며 “IR(Investor relations, 투자유치 설명·홍보 활동)팀이 주주들에게 사전 안내 했다고 하는데 안했고 그날 당일 IR팀에 문의했는데 안했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포스코가 재계 서열 6위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기업이 주주들의 입장을 막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라며 “소액주주들을 동등한 투자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아서 정책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포스코 최정우 회장. ⓒ뉴시스
포스코 최정우 회장. ⓒ뉴시스

반복되는 소액주주 입장 방해

이 같은 포스코의 소액주주 입장 방해는 이번만의 문제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포스코 최정우 회장 취임 후 첫 정기 주주총회가 열린 지난 2019년 3월 15일에는 포스코 주식을 가진 금속노조 포스코지회 노조원과 소액주주들의 입장을 가로 막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금속노조 포스코지회 관계자는 “지난 2019년 뿐 아니라 그 이전부터 있었던 일”이라며 “이번에도 주식을 보유한 조합원들이 참석하려고 했지만 못했다. 포스코 측은 어떤 법적 명분 없이 매번 용역경비를 배치, 출입문을 봉쇄해 입장을 못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관계자도 “저희도 작년에 입장을 못했다. 주총 시작 전에 방역을 이유로 저지했다”며 “주총이란 게 주주들이 의사를 표명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인데 결국 주주들의 권리가 침해 당한 것”이라고 평했다.

포스코의 이같은 주총장 봉쇄는 형법상 권리행사방해 강요죄에 해당될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김종보 변호사는 “형법 제324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인 강요죄에 해당할 것”이라며 “몸으로 막거나 신체적 충돌이 있으면 폭행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금속노조 포스코지회 관계자는 “일반 주주들도 참석 못하게 하는 행태에 대해 항의해 왔지만 매번 입구 봉쇄는 반복됐다”며 “저희도 법적 검토를 했고 문제 제기하면 포스코측이 법적으로 책임 물을 수 밖에 없지만 법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시간이 소요되니까 약식으로 기자회견을 통해 포스코 규탄해 왔다”고 전했다.

본보는 해당 문제에 대해 포스코 측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접촉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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