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키캔들 스피어스 [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24 사이트]
양키캔들 스피어스 [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24 사이트]

【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유명 향초 브랜드 ‘양키캔들’ 일부 제품서 ‘가습기 살균제 사건’ 원인성분이 검출돼 리콜 명령이 떨어졌지만 여전히 온라인 상에서는 해당 제품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청은 지난 1월 17일 클로로메틸아소티아졸리논(CMIT)이 검출된 미국 양키캔들의 일부 자동차 방향제에 대해 수입·판매금지와 회수 명령을 내렸다.

문제의 성분이 검출된 제품은 ‘양키캔들 스피어스’ 미드썸머나잇향과 클린코튼향이다.

전날 JTBC는 해당 제품 판매 업체들이 리콜 명령이 나온 뒤 2개월이 지나서야 고객에게 안내했으며, 여전히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곳도 있다고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온라인쇼핑몰, 해외직구대행 등을 통해 이 자동차방향제를 구입한 소비자는 7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CMIT는 미생물이 증식하지 않도록 하는 살균보존제로, 국내에서는 지난 1991년 SK케미칼이 개발한 가습기 살균제를 비롯해 치약, 샴푸 등에 사용돼 왔다.

물에 쉽게 녹으며 휘발성이 높지만 일정 농도 이상 노출되면 피부, 호흡기, 눈 등에 자극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물질은 17년간 6800여명의 피해자를 낳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원인 성분으로도 알려져 있다. 사건 발생 후인 2012년 환경부가 유독물질로 지정해 현재는 함유금지 물질로 지정된 상태다.

그러나 CMIT가 들어간 해당 제품이 온라인 상에서는 계속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기준 네이버쇼핑에서는 양키캔들 스피어스 차량용 방향제 제품 미드썸머나잇향과 클린코튼향을 제약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상태다.

다만 양키캔들 한국 본사 측은 문제되는 제품이 본사 공식 제품이 아니며, 정식 수입 되는 다른 제품에는 CMIT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양키캔들 한국 본사 측은 “리콜 대상이 된 제품은 한국 본사의 공식 제품이 아니며 3년 전부터 이 제품의 판매를 중단한 상태”라며 “양키캔들의 다른 제품에는 전혀 CMIT 성분이 없다”고 말했다.

해당 제품을 수입한 수입업체는 JTBC와의 인터뷰를 통해 “처음 미국에서 수입할 때 검사에선 유해성에 문제가 없었는데 이번에 검출이 됐다”며 리콜과 환불을 해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옥시레킷벤키저, 애경산업, SK케미칼,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이 제조·판매한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사망을 비롯한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사건으로, 지난 2011년 네 명의 임산부가 같은 증상으로 사망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보건복지부가 역학조사를 실시해 가습기 살균제에서 폐세포 손상을 확인한 이후, 검찰 수사를 통해 CMIT를 비롯한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메틸아소티아졸리논(MIT)을 원료로 사용한 책임자들이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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