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백내장 실손보험금 지급 기준 강화

[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투데이신문 주가영 기자】 내달부터 백내장 수술에 대한 실손의료보험금을 받기가 까다로워지면서 불필요한 수술 권유 등 여러 부작용들이 나타나는 모습이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오는 4월부터 실손보험금 지급 기준을 강화한다. 앞으로 백내장 수술의 경우 실손보험금을 받으려면 세극등 현미경 검사로 백내장 진단이 필요하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지난해부터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과잉 진료가 많은 비급여 항목들의 실손보험금 지급 기준 정비 방안을 논의해왔다. 특히 백내장은 일부 안과가 노안 시력교정을 이유로 멀쩡한 눈을 백내장으로 진단해 다초점 인공수정체수술을 부추기고 막대한 보험금을 타가는 등 실손보험금의 누수 원인으로 꼽혔다. 

문제는 이 같은 사실이 미리 알려지면서 병의원들이 백내장 수술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일부 병·의원은 백내장수술을 간단한 노안교정술로 안내·홍보하고 다초점렌즈삽입술을 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한 유명 안과 블로그에는 “백내장 수술은 본인 부담이 거의 없고 노안까지 함께 치료가 된다”면서 “다만 4월부터 지급기준이 강화되니 백내장 수술 실손보험금을 받을 예정이라면 참고하라”고 적혀 있다. 실손의료보험과 종신보험이 적용되는 수술이니 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비용걱정 없이 수술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부작용들이 나타나기도 했다. 이와 관련 한 보험사 관계자는 백내장 수술에 1200만원을 들였음에도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상황에 처한 소비자 A씨의 사례를 전했다.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하다고 안내받았지만 관련 진단에 필요한 서류가 미비한 탓이다. 

보험금 지급을 받기 위한 수술이 횡행하면서 백내장 진단에 필요한 검사가 이뤄지지 않은 채 졸속으로 이뤄져 보험금 심사에 필요한 서류 자체가 병원에도 없는 일이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이 보험사에 민원을 넣어도 관련 진단이 적합한지 확인이 되지 않아 보험금 지급이 어려운 상황에 놓이고 있다. 

금전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수술 부작용이 생긴 사례도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한 민원에 따르면 B씨는 왼쪽 눈의 초점성 백내장으로 노안과 난시를 동시에 개선할 수 있다고 해 백내장수술 및 다초점렌즈 삽입술을 받았으나 이물감이 있고 원거리가 잘 보이지 않아 재수술까지 시도했다. 하지만 렌즈가 수정체낭에 붙어 결국 수술을 중단하고 안경을 착용했다.

이와 관련 한 안과의사는 “아무래도 고가의 수술인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실손보험을 악용해 무료백내장수술이라고 권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정말 문제가 있어 수술을 받아야지 보험금을 받기 위한 수술을 해선 안 된다”고 설명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백내장 수술로 인한 실손보험금 과다 청구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면서 생명·손해보험협회는 대한안과의사회와 함께 백내장 수술 관련 환자 소개·유인·알선 행위 금지 홍보 캠페인을 진행하기도 했다”며 “생내장이라는 용어가 생겨날 만큼 일부 병원에서는 백내장이 없는 환자에게 관련 검사도 하지 않고 노안 수술인 것처럼 생눈에 수술을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기존에도 보험금 지급 심사를 위해 제3자 의료자문동의서 등 요청하고 있지만 꼭 제출해야 하는 법적 강제성이 없어 이를 거부하고 민원을 넣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이번에 당국이 지급 기준을 정비한 만큼 이를 근거로 보험사들도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