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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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열화상카메라 영상을 동의 없이 저장한 사업자들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개인정보위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열화상카메라 영상을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저장한 롯데호텔과 아시아제지에 각각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개인 영상정보 열람 요구에 대해 정당한 사유를 알리지 않고 거절한 미래에이앰씨, 대자인병원 등 2개 사업자에게도 과태료가 100만원식 부과됐다.  

열화상카메라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과 함께 방역을 위해 다양한 기관에서 활용됐다. 하지만 일부 제품에서 얼굴 등 개인정보 저장 기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외부 해킹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제기됐다.

개인정보위는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박물관, 공항, 항만, 호텔 등 다수가 모이는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열화상 카메라 운영현황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대부분의 시설에서 열화상카메라의 저장기능을 비활성화해 사용했던 것으로 나타났으나 롯데호텔의 경우 1층 로비에 설치한 2대를 폐쇄회로카메라(CCTV)처럼 활용, 촬영된 영상을 약 2주간 관제 프로그램으로 점검하고 내부망에 저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세아제지 역시 세종시 소재 공장에서 직원들의 발열 확인 및 감염병 발생 시 해당 직원 확인을 위해 동의 없이 얼굴 사진과 이름을 열화상 카메라에 등록한 사실이 확인됐다. 

개인정보위 박영수 조사1과장은 “열화상 카메라는 발열 확인 등 최소한의 목적으로만 이용해야 개인정보 침해 등 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라며 “더불어 각 사업자들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에 대해 성실하게 대응함으로써,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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