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시민센터가 18일 서울 마포구 애경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습기살균제 피해, 애경제품 불매운동 동참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br>
환경보건시민센터가 18일 서울 마포구 애경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습기살균제 피해, 애경제품 불매운동 동참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세진 기자】검찰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해 증거인멸 및 유해성 실험 결과를 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철 전 SK케미칼 부사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전날 서울 중앙지법 형사 15 단독 주진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을 엄벌해 법의 준엄함을 일깨워줘야 한다”며 박 전 부사장에게 징역 5년을, 함께 기소된 SK케미칼과 SK이노베이션에 각각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소비자 다수에게 피해가 발생한 참사”라며 "관계 회사는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나 수사에 협조하기보다 회사의 역량을 동원해 오랜 기간 치밀하고 집요하게 진실을 가리는 데 중점을 뒀다"고 지적했다.

박 전 부사장 변호인 측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들의 경우 모두 평범한 회사원들로 범죄를 저지르면서까지 회사 이익을 도모할 이유가 없다”며 “사회적 관심으로 실제와 다르거나 과도한 책임을 지게 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박 전 부사장 등은 SK케미칼 전신인 유공이 국내 최초로 가습기 살균제를 개발한 당시, 1994년 10월부터 12월까지 서울대에 의뢰해 진행한 유해성 실험 결과를 숨긴 혐의를 받는다.

SK케미칼은 서울대 수의대 이영순 교수팀에 의뢰한 흡입독성 실험에서 안전성이 확인돼 제품을 출시했다고 밝혔지만, 언론·국회 등의 자료 요구에 ‘자료가 남아 있지 않다’고 응수했다.

한편 인체에 해로운 원료물질을 사용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 및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직 임원들은 지난해 1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이들은 현재 서울고법에서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