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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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단 한 번이라도 스토킹 피해를 겪은 사람과 그의 가족을 피해자로 인정, 보호하는 법률이 마련됐다.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2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이달 내 의결된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제정안은 지난해 10월 시행된 ‘스토킹 처벌법’의 후속 조치다. 제정안에 따르면 국가의 지원 대상이 되는 ‘피해자’의 범위가 넓어진다. 지원 범위에는 스토킹 범죄 피해자뿐만 아니라 범죄 피해 방지를 위한 예방적 지원이 필요한 사람(스토킹 행위의 상대방)과 가족이 포함된다. 특히 스토킹 행위가 지속·반복되지 않고 일시적이더라도 스토킹 범죄행위로 규정한다. 

현행 스토킹 처벌법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등을 스토킹 행위로 간주하고, 가해자가 해당 행위를 지속·반복할 경우에만 ‘스토킹 범죄’로 적용해 처벌해왔다. 

또한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도 강화된다. 스토킹 피해자나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 해고 등의 불이익을 줄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비밀 유지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조치에 처하게 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책 추진하거나 피해자를 위한 지원 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이에 더해 3년 주기의 스토킹 실태조사와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법률 구조, 주거와 자립 지원, 관계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시행 등 다양한 정책도 추진할 수 있다.

여가부 정영애 장관은 “법 제정으로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분명히 해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강화할것”이라며 “스토킹 피해 방지 및 가해자 처벌 강화를 위한 법을 개정함과 동시에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스토킹 범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의 통계를 살펴보면, 지난해 일평균 스토킹 범죄 신고 수는 스토킹 처벌법 시행 전 24건에서 시행 후 105건으로 약 4배 이상 증가했다. 여성 긴급전화 1366에서 실시한 스토킹 상담 건수도 지난 2017년 634건, 2019년 1294건에서 지난해 2710건으로 급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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