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이 개발한 기술로 상품화된 전통주 [사진제공=뉴시스]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기술로 상품화된 전통주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주류 무역수지 적자가 한해 1조2000억원에 달하는 가운데, 국세청이 전통주 업계의 제도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지원 방안 마련에 나섰다.

국세청은 한국전통민속주협회 등 전통주 제조업계와의 간담회를 통해 세제·세정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6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열린 간담회에서는 전통주에 대한 각종 세제, 세정 지원 방안에서부터 전통주 제조과정의 애로사항까지 다양한 주제들이 제기됐다.

특히 업계는 최근 이슈로 떠오른 주류의 통신판매 확대 논의에 대한 우려점을 전달했다.

최근 다양해진 유통 채널 영향으로 온라인 주류 판매 또한 전통주를 필두로 점차 완화하는 추세다. 국세청은 지난 1998년부터 전통주를 비롯해 음식점에서 판매되는 주류의 온라인 판매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주류 무역수지 적자는 2019년 6억4790만달러(한화 약 7555억2085만원), 2020년 7억8909만달러(약 9311억7155만원), 2021년 10억6396만달러(약 1조2176억2511만원)로 꾸준히 증가했다.

반면 전통주의 반출량은 2020년 기준 1만3031킬로리터(㎘)로 국내 전체 주류 반출량(290만821㎘)의 0.45%에 불과했다. 같은 해 전통주 세수는 78억원으로, 이는 주세(3조84억원) 대비 0.26% 규모다.

이에 국세청은 국내 항공사, 호텔, 대형 프랜차이즈 음식점 등에 전통주 판로를 열 수 있도록 거래선을 주선하는 한편 품질 인증제도 도입을 통해 프리미엄 전통주의 개발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주요 수출국 시장정보 제공에도 나서기로 했다.

이밖에도 지난 2월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과 공동으로 개발한 6종의 주류용 국산효모를 보급하는 동시에 이를 이용한 양조기술을 영세 전통주업체에 제공하기로 약속했다.

국세청 임광현 차장은 “주류 무역수지 적자가 한 해 무려 1조2000억원에 달하는 데다 점차 심화되고 있다”며 “와인, 위스키, 사케 등을 대신할 우리 술, 특히 전통주 육성과 활성화에 노력해야 하는 만큼 국세청이 적극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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