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정치 영역 내 성별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여성 공천 할당제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13일 국회의장과 각 정당 대표에게 정치 영역에서 성별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 정당법,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및 당헌·당규를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국회의장에게 국회의원·지방의회 의원 선거 후보자 추천 시 비례대표 의석뿐 아니라 지역구 의석도 특정 성별이 60%를 넘지 않도록 공천할당제를 의무화할 것을 권고했다. 더불어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후보 공천을 할 경우에도 해당 할당제 적용을 제안했다.
또한 각 정당 대표에게는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시 여성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고, 그 이행방안 등을 당헌·당규에 명시할 것과 주요 당직자의 직급별 성별 현황을 파악해 관련 통계를 구축·공개하는 것을 요청했다. 이에 더해 당직자·당원들을 대상으로 성인지 의회에 대한 교육과 여성 정치인 발굴·육성을 위한 방안 등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현행 공직선거법상 국회 및 지방의회의원 선거 후보자 추천 시 비례대표 의석에 한해 여성을 50% 이상 추천하는 것이 의무다. 반면 지역구 의석에 대해서는 ‘전국지역구총수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권고 규정만 두고 있다. 이에 제21대 국회의 경우, 비례대표 의원은 전체 47명 중 여성의원이 절반이 넘는 24명(59.6%)으로 집계됐지만, 지역구 의원은 전체 253명 중 여성이 29명(11.5%)에 불과하다.
광역·기초자치단체장의 경우, 후보 공천 시 성별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한 규정 자체도 없는 상황이다. 이에 지자체장 여성 후보 공천율은 매우 낮은 상황이며, 역대 광역자치단체장 중 여성은 한 명도 없다. 기초자치단체장의 여성 비율도 3.5%에 그쳤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를 계기로 정치 영역의 성별 불균형이 개선돼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 및 경제 발전 수준에 상응하는 성평등 사회로 진일보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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