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에 일회용 컵이 놓여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서울 시내 한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에 일회용 컵이 놓여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을 앞두고 적용 업계를 중심으로 불만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환경부는 19일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 관련한 정부의 입장을 담은 설명자료를 발표했다.

해당 자료를 통해 환경부는 “보증금제 시행에 따라 소상공인 어려움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며 “운영에 따른 라벨 비용, 컵 회수 및 보관 등 제반 비용 부담에 대해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17일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소상공인단체와 간담회를 가졌으며, 추가 논의를 통해 이번주 중 보증금제 시행에 따른 매장 부담 최소화 방안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6월 개정된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다음달 10일부터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제도는 일회용컵에 담긴 음료를 구매할 때 소비자에게 보증금을 부과한 뒤, 사용한 일회용 컵을 매장에 반환할 경우 보증금을 다시 돌려주는 제도다. 적용 대상은 점포 수가 100개 이상인 전국 카페·베이커리 매장(3만8000여 곳)이다. 더불어 거리에 버려진 일회용 컵을 주워서 돌려주는 경우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재활용 라벨(스티커) 구매, 추가 인건비 등으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은 물론 위생 문제까지 발생한다며 우려를 표했다. 

해당 제도를 총괄하는 환경부 산하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질의응답 게시판에는 이날 기준 약 900여개의 항의글이 게재됐다. 시민들은 “보증금제 폐지해라”, “소상공인 힘들게 하는 제도”라며 비판을 이어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측도 입장을 내놨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환경부에 조속히 시행령을 개정해 제도 시행을 유예하고, 계도 기간을 지정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등 행정조치를 취해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보증금제와 관련해 성 정책위의장은 “지난 3년여간 국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이하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소상공인과 영세 프랜차이즈 대표들에게 의도치 않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보증금제는 순환경제와 탄소중립 추진이라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 부합해 언젠가는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